[참조결정] 국심1997서23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42.8㎡를 82.7.16 취득하고, 91.3.3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지상에 건물 1,2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1.20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6.12.31 청구외 OOOO섬유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5층 전부를 양수하기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양수한 후 2층을 자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8.1.8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39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96.12.31 양수법인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당시 비어 있던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수법인이 사용한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임대용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3.3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92.1.2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6.12.31 양도한 후 97.4.11 폐업신고(폐업일: 96.12.31)하였으며, 양수법인은 97.1.1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추가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96.8.22 매수법인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자산총액은 1,560,000,000원, 부채총액(임대보증금)은 290,000,000원으로 하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양수법인에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건물은 지하1층(246.66㎡) 및 지상5층(1층 183.57㎡, 2층~4층 각각 204.97㎡, 5층 172.86㎡) 건물로서 양도 전·후의 임대차현황(96.12.31 기준)을 보면, 2층 및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계속하여 임대업에 공하고 있으나, 2층은 96.9.30 임차인(OO물산)이 퇴거한 후 공실로 있다가 96.12.2 양수법인이 1개월(96.12.2~96.12.31)간 임차하다가 97.1.1부터 자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5층은 청구인이 96.11.3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퇴거한 후 97.3.18부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도·양수 계약일(96.8.22)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115,000,000원임이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에는 96.7.31 채무자를 청구외 OOO,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OO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6.9.2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모두를 임대에 공한 반면, 양수후 양수법인은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2층은 자가사무실로, 5층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도 계약서 작성일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보증금(115,000,000원)과 위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290,000,000원)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OOOOO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2308, 97.12.30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