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년간(4과세기간) 8회에 걸쳐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비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사후에 올바르게 경정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2년간(4과세기간) 8회에 걸쳐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비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사후에 올바르게 경정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2기중 공급가액25,432,282원, 1996년1기중 공급가액 42,454,058원, 1996년2기중 공급가액 46,718,214원, 1997년1기중 공급가액 25,243,794원 합계 139,848,348원(이하“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해상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997.11.1 청구인에게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2,786,550원,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4,669,90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5,139,000원,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2,776,810원 합계 15,37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하지 못하고 청구외 (주) OOO 인터내쇼날과 복합 운송 주선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운송주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1995년2기 예정신고부터 8회에 걸쳐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용역은 해운법 제3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운송주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국세행정의 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해운법 제34조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3-4-1...11 제1항 제3호에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이나,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한 청구외 (주)OOO인터내쇼날과 복합운송주선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사실 및 청구인은 1995년 2기, 1996년 1기, 1996년 2기, 1997년 1기중 공급한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히 등록을 한 청구외 (주)OOO 인터내쇼날과 복합운송주선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운송주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의 수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이어야 하는바,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아니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다(국세청 부가 46015-484, 95.3.11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아니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고, 단지 복합운송업자와 계약하여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년2기 예정신고부터 1997년1기 확정신고까지 처분청에 8회에 걸쳐 영세율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96가합43350, 1996.11.28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이 2년간(4과세기간) 8회에 걸쳐 영세율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행정의 비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사후에 올바르게 경정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