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8.4.7 설립하여 의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OO<1993.9.20 OO식품(주)로 법인O 변경>의 주식 100%인 437,5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OO양행으로부터 1993.9.15 1주당 가액 8,570,57원씩 총 3,750,000,000원(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OO에게 1994.12.30 1주당 가액 3,656,77원씩 총 1,600,000,000원(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장부상 특별손실로 2,150,000,000원(이하 “주식처분손실”이라 한다)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O하다고 보아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고 이에 시가의 3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4,464,96원, 총 1,953,616,458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취득가액과 위 정상가액과의 차액 1,796,383,542원(이하 “고가매입 상당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함으로써 청구외 (주)OO양행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1993사업연도에는 이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분하고, 관계회사주식 취득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 주식을 처분한 1994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식처분손실액 2,150,000,000원 중, 1,796,383,54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9.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829,535,5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9,520,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패스트후드 사업에 관한 경영상의 노하우가 없이 주거래은행의 제의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있는 청구외 (주)OO양행의 계열사인 청구외 (주)OO(햄버거 제조·판매)의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1년간 협상하다가 종업원을 전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기존 경영실적과 같이 지속적인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당시 비상장법인의 주가산출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당 3,577원(전체 1,565,094,888원)외에 향후 수익성 및 경영권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하여 거래가액은 1주당 8,570,57원(전체 3,750,000,000원)에 합의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법원의 매각승인을 받음에 따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외 (주)OO은 인수 첫해에 약18억원의 경상손실이, 그 다음해에 약20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외부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장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매장의 지역적 요소 및 인테리어 등이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매장확보가 되어야 비로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내의 동종 업종간 과당경쟁으로 매장임차에 따른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이 대폭 상승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청구외 (주)OO에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령에 의거 평가하였으나 그간 약40억원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평가액이 부(負)로 산출되었으며, 관계사간의 거래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없는 등 세무상 문제가 많아 여러곳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구외 OO양행(주)로부터 양수한 시점의 가격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가격선이 가장 적합한 선으로 판단되어 그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쟁점주식 취득시 및 양도시 거래가액 결정에는 각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85누208, 1985.9.24).
- 나. 국세청장 의견 1993.6.10 청구외 (주)OO양행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주식과 청구외 (주)OO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약정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산실사를 실시하여 산정되었으며, 청구외 (주)OO이 개발권 공여자인 OOOOOO OOOO Corporation로부터 개발권공여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쟁점주식을 매매하고자 하였음을 청구외 (주)OO양행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투자자산 매각 등에 대한 허가 신청사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증권(주)에서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과 재무부 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1993년 4월 현재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도 과거 3년간 손익 및 향후 2년간 추정손익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수익가치는 7,970,5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자산가치는 3,056,2원으로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평균치인 사정가치는 1주당 5,513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1주당 취득가액 대비 사정가치는 64.3%, 수익가치는 93.0%에 해당된다. 전시의 사실로 판단하여 볼 때 취득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 결정된 것으로서 이건과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여 주식 100%를 거래하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당사자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시가가 불분O하고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고가매입상당액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OO양행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서162, 1994.6.15)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경영권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정상가액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주식 15.9%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OO에게 취득시보다 2,150,000,000원이 낮은 가액인 1,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왜냐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청구외 (주)OO의 매출액이 67억원에서 167억원으로 250% 신장되었고, 직영판매점도 17개에서 20개로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1993.9.15 취득하여 1994.12.30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단기간이었고,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의해 볼 때 위와 같이 판단된다. 이처럼 흑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적자법인인 청구외 (주)OO에게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고가매입상당액이 아닌 주식처분손실계상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내용의 경우, 취득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이거나 간에 그 처분손실액의 부인을 통한 이건 법인세 자체의 귀속 사업연도는 달라지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부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나 이는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 차이에 불과하고 결정소득금액이 그대로 존재하며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1누13205, 1992.9.22)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근거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후 그 다음 해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현실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O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본문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의 나목 본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2)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 ÷ 2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 본문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 먼저 쟁점주식취득시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3.9.4 청구외 (주)OO양행으로부터 3,7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양행 사이에 체결한 청구외 (주)OO의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식가액 약정내용에 의하면, 거래가액은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산정하였고 재산의 실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에 있어서 그 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당사자간에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주식매매상 정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쟁점주식 취득시의 매매대금 3,750,000,000원은 정상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서162, 1993.12.27). 다음으로 쟁점주식 양도시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3,750,000,000원(1주당 8,570,57원)에 취득한 후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 3월후인 1994.12.30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주)OO에게 쟁점주식을 1,600,000,000원(1주당 3,656,77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2,150,000,000원을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바 청구주장에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양도시 주식평가액은 부수이었으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무상으로 거래할 수도 없어서 취득가액에서 경영권 양수도 대가를 차감한 가액 수준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할 때에는 주식가액에 경영권 양수도에 따른 대가도 포함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경영권 양수도 대가를 제외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시기 사이의 기간이 단기이어서 그 사이 사업전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증이 없는 한 당초 사업전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매매실례가액인 취득시의 거래가액 3,750,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주식거래 당시인 1994사업연도의 청구법인과 주식양수인인 청구외 (주)OO의 재무상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은 자산 78,711백만원, 부채 72,619백만원, 자본 6,092백만원이고 당기 매출액은 55,180백만원, 당기순이익액은 51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주)OO은 자산 29,960백만원, 부채 50,926백만원, 자본 △20,965백만원이고 당기 매출액은 44,919백만원, 당기 순손실액은 3,69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상황이 청구법인에 비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재무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불과 1년 3개월 후에 당초 취득가액의 42.67%상당 가액으로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한 것은 흑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적자법인인 청구외 (주)OO에게 저가양도하고 주식처분손실액을 계상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할 금액은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 1,796,383,542원 보다 많은 2,150,000,000원이 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당초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