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6.3 경기도 OOO시 OO동 OOOOO외 2필지 도로 3,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94.2.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성북세무서장이 98.1.8 양도소득세 752,17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심사청구를 거쳐 ’9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6.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을 4억원을 한도로하여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양수인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또한 쟁점토지 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 공시지가 대비표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 93누 16963, 94.3.8. 국심96부 3647, 97.5.2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양도차익(약11억원)이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양수인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조건과 금융자료의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계약서상 양수인들의 명의와 다른 점,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양수인이 청구외 OOO외 1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라고 하면서 당초 심판청구서상 서술내용을 번복한 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시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으로 하는 등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등으로 보아 계약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힘들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사용료와 관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시장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OOOOOOOO, 93.5.20)을 제시하면서 법원에서 산정한 ’92년도중 전기간 산정임료 상당액(69,47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역산(69,471,000÷18/100=385,950,000원)하면 적정 평가액이 4억원에 못미치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95.1.7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의 경우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인근 토지 평가액의 2분의 1정도로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도(私道)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시 손실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인간의 토지거래가액 산정을 다투는 이 건의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현저히 높게 산정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힘들며 설혹 기준시가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