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35 선고일 1998-07-09

[요지] 청구인은 1968.8.8 토지를 취득하고 1995.11.20 양도하여 27년3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의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8.8.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OO 전 1,498㎡ 및 동 소 OOOOOOO 전 4,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1.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31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무 등 농작물을,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살구나무 과수를, 1981년부터 양도시까지 개나리, 철쭉, 자산홍, 회양목, 은행나무, 주목 등을 자경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있지만 일손이 필요치 않은 때에는 출퇴근을 하였고 농번기 때에는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하였으며 여름방학이면 가족이 거처를 옮겨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비록 농지소재지에 되어있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7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등지에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양도일 현재 68세의 여성의 몸으로 장거리를 오가며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설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설사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서울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기 위한 필수요건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 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8.8 취득하여 1995.11.20 양도시까지 27년3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68.10.20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1975.1.4 같은 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로, 1978.11.14 같은 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로, 1978.12.19 이후 같은 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외 12명의 청구인이 1968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자경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개월 후 서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100㎞이상 떨어져 있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68.8.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5.11.20 양도하여 27년3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의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