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의 남편 망(亡)○○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20 선고일 1998-12-05

[요지] 주주명부나 등기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망○○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망○○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별지 표1과 같이 96.3.31일 납기분 부가가치세등 3건 81,264,55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97.7.1일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 7,739,200원을 가산한 89,003,7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망(亡)OOO(97.7.19일 사망)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OOO의 처(妻) OOO가 청구함)은 이에 불복하여 97.8.26 이의신청과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망(亡)OOO(이하 “망OOO”이라 한다)은 오랜동안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지병인 당뇨, 심근경색등으로 1992년부터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요양중에 이건 처분이 있은 직후인 97.7.19일 사망한 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3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93년 4월경 청구인의 조카사위인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전(前)대표이사)이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발기인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망OOO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등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도 알지 못하였으며, 망OOO이 체납법인의 주주라거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건 처분을 받고 알아본 결과 알게 되었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은 조카인 OOO이 모든 것을 처리하였고 망OOO은 체납법인 및 OOO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이 일방적으로 망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상에 기재한 것에 대하여 망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망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의 남편 망OOO이 1,550주(31%), 청구인이 100주(2%), 청구인의 조카 OOO이 1,350주(27%), 조카 OOO가 100주(2%)를 출자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62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망OOO이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93.5.4일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출자확인서에서 주식 1,35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망OOO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망OOO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망OOO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망(亡)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목)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라목)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0조의2에 『법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며 대표이사인 망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망OOO이 주주명부상에 3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망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체납법인이 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95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27%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가 주식 2%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이모부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망OOO은 주식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이모이자 대표이사 망OOO의 처인 청구인은 주식 2%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은 전시관련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OOO은 93.4.28이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뜻: 대법95누 13203, 95.12.22)인 바, 청구인은 망OOO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를 하였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및 OOO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일방적으로 망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상에 기재한 것 뿐인데 망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망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였던 OOO의 사실확인서와 망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경영과 관련된 계약서등에 OOO이 날인한 사실과 망OOO이 지병인 당뇨, 심근경색, 신장질환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외에는 망OOO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주주명부나 등기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망OOO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망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1〉 (단위: 원) 연도 세 목 납 기 계 국 세 가산금 ’96 부가가치세 96.3.31 24,817,380 23,919,850 897,530 ’96 부가가치세 96.9.30 41,354,640 36,086,100 5,268,540 ’97 부가가치세 97.3.31 22,831,730 21,258,600 1,573,1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