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17 선고일 1998-07-10

[요지]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2.1㎡ 및 같은곳 건물 270.15㎡(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14분지 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배우자 청구외 OOO이 93.4.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94.6.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8.1.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5,63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타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동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작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함은 소유지분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또 다른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5.4.27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91.9.28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위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93.4.26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한편,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인들중 OOO 및 OOO가 각 14분지 3, 청구인등 4명이 각 14분지 2씩 지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