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인출금으로 처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인출금으로 처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812(2000. 3.22)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 소재 ○○○ 호텔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바, 지분비율은 ○○○ 70%, ○○○ 30%이다. 청구인들은 시설비 명목으로 1988.12.14 ○○○은행 ○○○지점으로부터 7억5천만원, 1990.12.31 같은지점으로부터 4억5천만원 합계 12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차입 즉시 회사장부상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청구인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회사 장부상에는 위 차입금 1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위 쟁점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이라 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253,503,444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하여 총 소득금액 1,132,287,621원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7.12.1, 청구인 ○○○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92,261,220원을, 청구인 ○○○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9,257,04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6 이 건 심판청구(국심98서811 ○○○, 국심98서812 ○○○)를 각각 제기하였는 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인출하여도 출자금 범위내에서는 그 차입금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부채의 범위내에서 인출한 그 인출금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차입금은 업무에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도 인출금이 사업용 자산-부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차입 후 곧 인출한 것은 시설비 등으로 즉시 사용할 금액이 아니어서 일단 인출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예금에 예입한 것이며 시설비등은 그 예입된 통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중도해약시는 이자가 매우 낮아서 부득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동 차입금 이상의 금액을 시설비등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