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10 선고일 1998-08-11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법정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한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이미 1세대 2주택인 자에 해당되고, 또한 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청구인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19.3㎡,동 지상주택 145.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8 취득, 보유하여 오던 중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OOOOOO OOOO OO OOOO(69.095㎡)(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83.2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6.5.21 취득·입주하고 1년이내인 96.6.21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1,72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89.8.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상속주택을 94.1.25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분할 상속받았으며, 다른(새로운)주택을 96.5.21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96.6.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대체취득(이사목적) 과정에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어야 하며, 보충적 청구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하고,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법정기한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1세대 2주택인 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판단되고, 국세청 예규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95.12.29 개정된 것)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46014-251, 96.1.31)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보충적 청구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국세청 예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나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8.8 쟁점주택을 취득, 보유하여 오던중 94.1.25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96.5.2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상속주택은 포함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법정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한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이미 1세대 2주택인 자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청구인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보충적인 청구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95.12.29 개정된 것) 제155조 규정의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거주 및 5년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