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806 선고일 1999.01.14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 명의의 ○○○은행 ○○○지점등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 합계액 2,948,913,11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94.9.30 ○○○의 부(父) 청구외 ○○○ 명의의 위 같은 지점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로 이체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의 부(父) 청구외 ○○○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년도분 증여세 2,262,603,320원을 결정한 후, 수증자인 청구외 ○○○이 사망(96.11.2)한 사실을 확인하고, 97.10.2 ○○○의 상속인인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처음부터 ○○○의 부(父) ○○○이 실질소유자이며, 단지, 아들 ○○○명의로 합의차명하여 관리·운용하였을 뿐이므로, ○○○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의 "차명계좌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이 청구외 ○○○명의로 당초부터 입금함으로써 청구외 ○○○이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위 ○○○이 이미 사망하였음에 따라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쟁점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은 90.5.31 ∼ 92.1.1 기간중 청구외 ○○○명의의 개발신탁예금으로 신탁계약되었고, 동 예금은 94.9.30 해지되어 같은 날 위 ○○○의 부(父) 청구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 신탁계약신청서상의 연락 전화번호가 청구외 ○○○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산업주식회사의 전화번호(○○○)인 사실, 쟁점예금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96.11.2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외 ○○○이 91년 이후 사망(96.11.2)전까지 위 ○○○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19회 1,202억원 정도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들어 청구외 ○○○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청구외 ○○○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이 아닌 그의 부(父) ○○○이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쟁점예금의 신규 가입당시(90.5.31 ∼ 92.1.1)의 그 자금의 원천이 밝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액 현금거래로 되어 있어 수표에 의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자복리식 개발신탁예금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사용실적이 없어 동 예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외 ○○○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나,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 예금자산으로 보던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예금액은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쟁점예금을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위 ○○○을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예금의 신규가입당시 ○○○의 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증빙등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위 ○○○이 이미 사망(96.11.2)하였음에 따라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