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0801 선고일 1998-10-27

[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별로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부과처분을 한다면 각 납세의무자별로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인바,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타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0247 / 국심1995구0247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8.1.16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17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9,47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8.2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172,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0 심사청구를 거쳐 ’9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명의수탁한 사실뿐인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건은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판결문이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내용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의 처외사촌언니인데 ’87.8월경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회사주식 전체를 OOO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명의수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경영을 계속할 수 없어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에게 ’92.10 중순경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명의수탁받은 청구인외 8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OOO에게 양수대금으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지급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는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5구247, ’96.1.26)을 받은바 있으므로, 청구외 OOO와 같이 단지 명의수탁한 사실밖에 없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으며 지분양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외 OOO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5구247, ’96.1.26)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1인주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에 청구인 외 8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이고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있고, 주식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사실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를 고소함으로 인하여 ’94.10.5 청구외 OOO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도 청구인외 8인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3) 비록 청구외 OOO에 대한 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결 내용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던 처분청인 마포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96.2.16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이송하여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별로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부과처분을 한다면 각 납세의무자별로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인바,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타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