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 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 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98(2000. 8.17) 은 1992.3.1 당초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동 ○○○(현재 본점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두고 현재까지 청구외 ○○○전자등 25∼34개사(매년증감)의 구내식당(이하 모두 "지점식당"이라 한다)을 대행운영하던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 지하2층 구내식당 약 50평(이하 "쟁점구내식당"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 및 입주회사사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점관할 세무서(ㅇㅇ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내식당을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1997.10.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 산 세 계 94년 1기 74,943,000원 7,494,300원 2,248,290원 9,742,590원 94년 2기 76,747,100원 7,674,710원 2,302,410원 9,977,120원 95년 1기 78,019,881원 7,801,980원 2,340,600원 10,142,580원 95년 2기 76,298,000원 7,629,800원 2,288,940원 9,918,740원 96년 1기 79,950,000원 7,995,000원 2,398,500원 10,393,500원 96년 2기 93,464,000원 9,346,400원 2,803,920원 12,150,320원 97년 1기 100,275,400원 10,027,540원 3,008,260원 13,035,800원 합 계 579,697,381원 57,969,730원 17,390,920원 75,360,65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구내식당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일체의 음식제공행위를 영업의 범위로 하고, 2) 식당영업에 필요한 설비는 청구외법인의 것을 이용하나 일체의 소모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3) 청구법인은 모든 식자재를 부담하여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고 식자재비는 식단가의 7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 식단가는 물가변동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하고, 5) 청구법인은 매월식단가 정산시 전기료·수도료·기타 관리비로 1식단당 700원을 부담하여, 6) 식당운영에 필요한 집단급식소 신고 및 제반허가를 청구법인 책임하에 얻도록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구내식당 운영대행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쟁점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쟁점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달리 지점등록을 하거나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92.3.1 ㅇㅇ시 ㅇㅇ구 ○○○동 ○○○(현재 ㅇㅇ시 ㅇㅇ구 ○○○동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등, 종목:기타도급, 구내식당등)을 필한 상태에서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 청구외 지점식당 운영권을 도급받아 이를 운영하여 온 법인으로 동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각 과세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역삼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지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식사제공과정을 살펴보면, 본점의 총무부장 아래 6개팀(구매관리, 경리, 총무, 운영지원, 연회, 기술지원)을 두고, 운영지원팀장 아래에 지점식당을 관할하는 본점소속 영양사를 각 식당에 파견하여 그 영양사가 조리사와 조리원, 일용직원을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위 영양사는 본사에서 일괄 채용하여 경력과 능력에 따라 각 지점식당에 순환배치하고 그 급여(상여포함)도 본점에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월별급여대장, 월별근무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구내식당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조리만을 하여 ○○○빌딩입주회사의 임직원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입주회사 직원과 그 동반자로 식권을 소지한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1995.1.17 청구법인과 청구외 ○○○산업(주) 사이에 체결된 구내식당운영대행계약서 제12조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구내식당은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식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그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객관적, 장소적 개념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의사결정의 장소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 역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식자재구매, 식단구성등 주요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음식물제공(거래) 행위는 쟁점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구내식당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며(국심 97부1362. 1996.12.6 같은 뜻), 지점사업장(쟁점구내식당)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하여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84누502. 85.6.11 같은 뜻)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본점관할세무서에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본점관할세무서에 일괄 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대법원 96누5155. 1996.12.6)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본점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구내식당의 매출과 관련, 기납부한 94.1기∼97.1기(7개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7,969,730원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구내식당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