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피상속인 ○○○이 1993.12.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1998.1.3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6,191,880원(1998.1.31, 17,791,880원으로 감액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24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사업상으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 ○○○신용금고로부터 11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고, 위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상속인인 청구인이 89,000,000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1.10.31: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피상속인)】 ⁚ 1995.7.22: 소유권이전 소유자 ○○○ (1993.12.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근저당권설정
• 접 수: 1993.8.19 (원인 1993.8.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65,000,000원, 채무자 ○○○)
• 근저당권자: (주)○○○ 신용금고 ⁚ 1995.10.10 위 근저당권 말소 (원인 1995.10.9 해제)
(2) 보증채무 변제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거래사실 확인서 (주식회사 ○○○ 신용금고 ○○○지점장 ○○○ 1998.7) 당사는 1993.8.19 청구외 ○○○을 주채무자로 하여 110,000,000원을 대출해주고 피상속인의 소유 2층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금액 165,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주채무자인 위 ○○○이 상기 대출금을 변제 날짜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제공자인 피상속인에게 청구할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93.12.2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 ○○○에게 대신 청구하여 1995.8.18부터 1995.10.7까지 8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청구인이 대위 변제한 채무내역 (단위: 원) 일 자 금 액 적요 및 입금자 확 인 내 용 1995.8.18 8.29 8.30 9.27 9.27 9.27 9.27 1,300,000 5,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200,000
○○○(청구인) " " " " " "
○○○은행 ○○○지점에 개설된
○○○신용금고의 보통예금 계좌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10. 7 42,500,000 자기앞수표 (○○○)
○○○은행 ○○○지점의 청구인의 자유저축예금 계좌(○○○)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되어 ○○○ 신용금고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타점권 기입장) 합 계 89,000,000 (다) 신용부금원장【대출원장병용, 계약자 ○○○ (○○○)】
1. 계약번호 193-09641 ⁚ 계약일자: 1993.8.19 ⁚ 계약금액(대출금액): 100,000,000원 ⁚ 만기일자: 1994.8.19 ⁚ 최종상환일자: 1995.10.7
2. 계약번호 193-09650 ⁚ 계약일자: 1993.8.19 ⁚ 계약금액: 10,000,000원 ⁚ 만기일자: 1998.8.19 (1995.10.7 최종상환됨)
(3) 청구외 ○○○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 소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1992.2.25 전입하여 1994.6.7 무단전출 직권 말소됨.
(4) 위 ○○○의 재산(부동산)보유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위 ○○○은 대전광역시 서구 ○○○동 ○○○외 1필지 임야 1,320㎡를 1988.8.23 취득하여 이건 상속개시일 현재(1993.12.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1994.6.2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1994.5.20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 근저당권 설정 1990.9.22, 근저당권자 ○○○상사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0,000,000원)되었다.
(5) 이건 채무의 이자연체에 대하여 ○○○신용금고의 여신원장조회표에 의하여 확인한 바, 1993.8월부터 1994.8월까지는 월 1,273,912원∼1,316,438원이 기일내에 납부되었으며, 1994.8월부터는 연체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증채무 89,000,000원은 청구인 ○○○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위의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겠으나 첫째, 이 건 상속개시일(1993.12.25) 약4개월전인 1993.8.19자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상속인과의 ○○○의 관계 및 이 건 보증채무를 지게된 사유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며, 둘째,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인 청구외 ○○○의 소유부동산은 대전광역시 서구 ○○○동 ○○○외 1필지 임야 1,320㎡가 있었으며, 동부동산이 청구외 ○○○상사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이건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주채무자인 청구외 ○○○이 이건 보증채무의 매월이자 1,273,912원∼1,316,438원을 1994.8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증채무변제금액 89,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주 채무자인 청구외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96경3243, 1997.2.10 등 같은 뜻임).
- 마.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