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786 선고일 1998-09-02

[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O OOOO 소재 임야 19,835㎡의 7/10지분(나머지 3/10지분은 청구외 OOO 취득)이 1987.6.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1993.3.9자로 위 임야 19,835㎡의 3.34/10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청구외 OO에게 1992.12.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0.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4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의 소유지분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가 1993.3.9 위 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6.5 소유권이전시 쟁점토지(약 2,000평)는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① 명의신탁확인서, ②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③ 쟁점토지의 매매대금(1억원)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외 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청구인 제시 증빙 어느 곳에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원시의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제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은 청구인과 위 OO간에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판결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OO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그 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