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으로 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O OOOO 소재 임야 19,835㎡의 7/10지분(나머지 3/10지분은 청구외 OOO 취득)이 1987.6.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1993.3.9자로 위 임야 19,835㎡의 3.34/10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청구외 OO에게 1992.12.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0.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4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청구인 제시 증빙 어느 곳에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원시의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제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은 청구인과 위 OO간에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판결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OO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그 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