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7.3.24 청구인을 OO건설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7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95사업년도 법인세 164,761,9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510,484,470원 합계 675,246,4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이사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7.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7 청구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64,761,9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484,470원 합계 675,246,4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이의신청,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OO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직 위 관 계 주식수(주) 출자금액(원) 지분율(%) OOO 대표이사 처 800 8,000,000 8 OOO 감 사 본인 4,000 40,000,000 40 OOO 이 사 매제 800 8,000,000 8 OOO 이 사 남매 1,000 10,000,000 10 OOO 형제 1,000 10,000,000 10 OOO 기타 800 8,000,000 8 OOO 기타 800 8,000,000 8 OOO 기타 800 8,000,000 8 계 10,000 100,000,000 100
(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외, 97.6.26, 같은 뜻).
(3)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OO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위 내용과 같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88.8.26부터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와는 거리가 먼 충청남도 당진군 OO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농지(OO면 O리 OOOOO 등 5필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105, 98.8.27)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당시 작성된 근거만을 회신(총무 46830-959, 98.9.7)하고 있을 뿐이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중 1018, 98.8.4 합동회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