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날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날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청구인 주식지분 68.7%)인 청구인을 96.6.18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95년 4월 수시분등 5건 ; 33,006,4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96.6.24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96.12.1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96.12.18 등기우편에 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ㆍ최고서발송ㆍ압류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된 적이 없다면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근무일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부212, 95.8.21),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날(96.12.18)로부터 4근무일이 되는 96.12.22에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6개월이 경과한 97.6.23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