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68(1998.12.31)
○○○구 ○○○동 ○○○에 소재하는 (주)○○○(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5년1기부터 96년2기까지 공급가액 979,185,7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97,918,57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97.9.27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20,361,00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50,58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42,430원 합계 125,0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95년2기와 96년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26건 784,254,545원의 거래는 94.12.31자로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거래가 아니고 개인 ○○○(○○○)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거래라 하여 97.7.10 처분청에 이건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95년2기 세금계산서 10매 185,100,000원, 96년1기 세금계산서 16매 599,154,545원, 96년2기 세금계산서 10매 194,931,244원등 합계 979,185,789원(쟁점세금계산서)은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의 거래라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년2기분 20,361,000원, 96년1기분 83,250,580원, 96년2기분 21,442,430원등 합계 125,054,0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97.7.10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94.11.22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토목공사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않아 단 한건의 공사시행없이 94년 12월중순경 사업장을 임의로 폐쇄하였고 그후 개인자격으로 공사인부 5∼6명을 거느리는 "십장"으로 불특정공사장에서 철거공사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청구외법인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가 제공한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 거래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한 바, 직권폐업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94.12.31을 폐업일로 하여 96.12.7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실제로는 94년 12월중 사업장을 임의폐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폐업일이 94.12.31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31매, 계약금액 1,077,104,368원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공사금액 1,077,104,368원을 약속어음 17건 557,621,668원, 당좌수표 2건 8,000,000원, 가계수표 10건 50,000,000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에 대한 이면의 배서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산업개발(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3,025,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이 발행한 가계수표 5건 25,00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 3건 15,000,000원이 청구외 ○○○로, (주)○○○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4,4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금융주식회사와 ○○○파이낸스주식회사등으로 배서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공사금액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거증으로 96.12.6 청구외법인이 ○○○시장보수공사에 투입된 일용노무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선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당시 일용노무직인 ○○○외 1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를 다른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도급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공사장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94.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5년2기부터 96년2기까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