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768 선고일 1999.01.25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68(1998.12.31)

○○○구 ○○○동 ○○○에 소재하는 (주)○○○(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5년1기부터 96년2기까지 공급가액 979,185,7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97,918,57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97.9.27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20,361,00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50,58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42,430원 합계 125,0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 ○○○, 기타의 불특정 건축주로부터 철구조물 및 탄소섬유보강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의 상당부분을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가 준공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청구외 ○○○가 개인자격으로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 ○○○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처분한 잘못이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대금수수시 제시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세금계산서, 입금표가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목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94.11.22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아 단 한건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이 94.12월 중순경 사업장을 임의로 폐쇄하였고 그후 청구외 ○○○ 개인자격으로 공사인부 5∼6명을 거느리고 속칭 "십장"으로 불특정공사장에서 철거공사등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가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사실상 영업실적없이 94.12월 중순경에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를 청구외 ○○○가 시행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한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의 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95년2기와 96년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26건 784,254,545원의 거래는 94.12.31자로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거래가 아니고 개인 ○○○(○○○)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거래라 하여 97.7.10 처분청에 이건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95년2기 세금계산서 10매 185,100,000원, 96년1기 세금계산서 16매 599,154,545원, 96년2기 세금계산서 10매 194,931,244원등 합계 979,185,789원(쟁점세금계산서)은 사실상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의 거래라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년2기분 20,361,000원, 96년1기분 83,250,580원, 96년2기분 21,442,430원등 합계 125,054,0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97.7.10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94.11.22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토목공사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않아 단 한건의 공사시행없이 94년 12월중순경 사업장을 임의로 폐쇄하였고 그후 개인자격으로 공사인부 5∼6명을 거느리는 "십장"으로 불특정공사장에서 철거공사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청구외법인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가 제공한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 거래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한 바, 직권폐업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94.12.31을 폐업일로 하여 96.12.7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실제로는 94년 12월중 사업장을 임의폐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폐업일이 94.12.31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31매, 계약금액 1,077,104,368원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공사금액 1,077,104,368원을 약속어음 17건 557,621,668원, 당좌수표 2건 8,000,000원, 가계수표 10건 50,000,000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에 대한 이면의 배서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산업개발(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3,025,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이 발행한 가계수표 5건 25,00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 3건 15,000,000원이 청구외 ○○○로, (주)○○○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4,4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금융주식회사와 ○○○파이낸스주식회사등으로 배서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공사금액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거증으로 96.12.6 청구외법인이 ○○○시장보수공사에 투입된 일용노무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선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당시 일용노무직인 ○○○외 1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를 다른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도급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공사장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94.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5년2기부터 96년2기까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