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767 선고일 1998-07-30

[요지] 청구인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체납법인의 설립시 빌려주었다는 50백만원이외에도 수억원의 자금을 청구외 ○○에게 건네준 사실이 서울지방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96.9.1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 소유주식(53.8%)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6년 제2기 예정분(96.7.1~96.9.30) 부가가치세 1,955,4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97.7.12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3 이의신청 및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지운영자인 청구외 OOO은 95.10.23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50백만원의 차용과 이름 빌려주기를 요구하면서 이는 체납법인에 50백만원을 보관하는 것일뿐 회사설립 후 명의와 차용금액 및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청구인은 교사로서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잘못임을 느껴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96.9.10 청구외 OOO, OOO에게 청구인소유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다음날인 9.11자 청구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O의 사기사건등에 대한 서울지방법원판결문(98.3.24)이나 주식양수도 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96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인감증명서 발급(97.8.20 및 97.8.6)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일 이후인 점과 위 두사람이 96.6.1자로 부도발생된 체납법인의 주식을 96.9.10자로 취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당평가액,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입증서류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괄호안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제2차납세의무부과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각목 규정중 일부에 대하여 98.5.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7헌가13)이 있었으므로 동 위헌결정내용과 관련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가13, 98.5.28)내용을 보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이어야 할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아래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법인 주식발행총액의 53.8%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밝혀지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출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주주성명 주식보유상황 주식수 비 율 OOO(청구인) 9,150 53.8% OOO(청구인의 자) 850 5% 기타 7,000 41.2% 계 17,000 10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준데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체납법인의 설립시 빌려주었다는 50백만원이외에도 수억원의 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건네준 사실이 서울지방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96.9.1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 소유주식(53.8%)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서 체납법인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주식을 96.9.10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는 각각 이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일(97.7.12)이후인 97.8.6~97.8.21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6.9.10 주식양수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또한 주식평가에 대한 근거없이 1주당 1원씩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우 9,15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수도 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거나 주식명의를 개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96.6.1자로 부도가 발생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등이 96.9.10자로 취득할 만한 설득력있는 이유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96.9.10자로 청구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6.12.16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