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등기말소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71.12.1부터 85.9.18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등기말소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71.12.1부터 85.9.18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대지 254.9㎡, 건물 324.26㎡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05㎡, 점포건물 5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0.12.14 증여를 원인으로 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합 72001, 91.11.27)에 의하여 92.1.23 소유권환원등기된후 85.9.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92.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고 97.10.16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40,94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70.1.2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혼외 OOO과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생산(79.8.1生, 82.2.28生)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어 OOO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합의당시(90.12)에 청구인의 총 부동산 평가액(약 3,869백만원)중 21.6%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평가액 약 834백만원)을 분할하여 OOO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법에 대한 무지로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하지 못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 90.12.14 OOO에게 증여등기한 후 92.1.23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환원하였다가 92.3.9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실질내용과 달리 증여세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이행된 92.3.9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90.12.14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90.12.14 소유권이전등기후 20여일후인 91.1.11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인 91.1.1부터 OOO명의로 쟁점부동산상에서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91.1.1이전에는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였음)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원인은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무지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등기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90.12.14자 양도분에 대하여는 96.5.31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1년부터 85년에 걸쳐 취득하였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2.14 OOO에게 소유권이전된후 92.1.23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후 92.3.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만일 처분청이 과세한 것처럼 당사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내용에 따라 92.3.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단계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92.1.23이 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취득일(71년~85년)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85.9.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9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함에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91.1.11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에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같은뜻: 대법 84누 10183, 89.6.27, 대법 92누 1819, 93.9.14)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2.1.2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추가한 주장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나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받은 의견(심리자료 제출, 98.7.2)에 의하면 90.12.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91.11.27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원래 취득한 시점인 71.12.1~85.9.18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92.3.9을 소유권이전시기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71.12.1부터 85.9.18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90.12.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1.11.27 서울민사지방법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92.1.23 소유권말소되었고 다시 85.9.25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9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72001, 91.11.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인데 청구외 OOO이 임의로 90.12.14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외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22252, 91.12.20)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자백한 것으로 보아 85.9.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1.1.11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바 없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더라도 90.12.14 소유권이전시 대물변제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었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2.14자 소유권이전은 92.1.23 소유권말소되었으므로 92.3.9 소유권이전시점을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2.3.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2.3.9로 본다면 90.12.14자 소유권이전말소되어 92.1.23 청구인에게 환원등기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12.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등기말소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71.12.1부터 85.9.18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