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0751 선고일 1998-12-29

[요지] 청구인들은 인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병원비는 과세당시에 처분청이 이미 31,766,04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8.1.16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5년도분 상속세 1,410,039,810원은 가. 청구인 OOO, OOO,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총금액 80,000,000원은 각각 6,209,000원씩의 합계금액 18,627,000원으로 하고 나.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813,266,366원중 (1) OO종합금융과 OO은행에서 인출되어 당일 피상속인의 OO은행예금계좌에 입급된 23,188,400원과 OO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8,000,000원의 합계 51,180,4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2)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규명되는 양도 소득세 36,314,570원, 종합토지세 7,280,470원, 통합공과금 3,430,580원, 재산세 571,420원, 토지사용료 81,010원, 주민세 5,250원, 세무사 자문수수료 3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311,000원, 대여금고수수료 100,000원, 신문구독료 12,000원의 합계 48,406,300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들 명단은 별지첨부)은 피상속인 OOO가 95.1.25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95.7.20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91.11.20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천만원권 8매(수표번호: OO OOOOOOOO~OO OOOOOOOO,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가 상속인들인 OOO 명의로 2개, OOO 명의로 3매, OOO 명의로 3매(이상 수표금액 80,000,000원을 “쟁점증여액”이라 하고 상속인 3인을 “수증인들”이라 한다)가 각각 이서되어 OO은행 영업부에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적금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출금액 2,044,037,750원에서 출금당일 재입금된 1,230,771,384원을 제외한 813,266,366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98.1.16 95년도분 상속세 1,410,03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1.19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수표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수증인들은 OO은행 영업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출금액에서 당일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813,266,366원이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당일 재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입금된 금액 1,500,907,290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규명대상금액은 543,130,460원이고 이중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상환액 50,000,000원과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등 105,868,380원, 피상속인 아들 결혼비용 31,078,670원, 피상속인 가정생활비 284,146,649원, 병원비 33,394,859원 및 기타 비용 24,266,383원의 합계 528,754,941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2,029,662,231원(1,500,907,290원+528,754,941원)으로 규명대상금액(1,791,835,625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91.11.20 인출된 쟁점수표가 수증인들에게 증여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지출한 생활비 및 공과금 등 528,754,941원은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의 거래의 증빙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가 95.1.25 사망하여 95.7.20 상속세과세표준을 1,973,260,583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721,467,26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증여액을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적금 총출금액(2,044,037,750원)에서 당일 재입금액(1,230,771,384원)을 제외한 813,266,366원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98.1.16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수증자들이 쟁점증여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OO은행 및 OO은행에 재입금된 118,770,400원(청구인은 재입금액이 270,135,906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118,770,400원에 대하여만 증빙제시)과 피상속인이 공과금 납부등으로 사용한 528,754,941원은 사용처가 규명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쟁점증여액을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11.19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서 인출된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일천만원권 8매가 다음 날인 91.11.20 상속인 OOO 명의로 2매, OOO 명의로 3매, OOO 명의로 3매가 이서되어 그들 명의로 청약한 OO은행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피상속인과 수증인들 3인은 OO은행주식 청약한도인 5,000주(1주당 7,000원)씩 청약(청약금은 각각 35,000,000원)하여 각각 887주(주식대금은 6,209,000원)를 배정받았으며,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대금 환불금 28,791,000원은 91.12.4 모두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OO은행 영업부장이 발행한 주식청약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배정받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과 수증인들 명의의 주식청약대금으로 각각 35,000,000원씩 납부되었고 주식대금 6,209,000원을 제외한 청약대금 환불금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수증인들이 쟁점수표금액 이외의 주식청약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증인들 명의의 주식청약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수증인들이 주식을 청약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표에 이서한 사실도 없어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수증인들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배정받은 주식대금 6,209,000원을 제외한 28,791,000원이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수증인들의 주식대금으로 납부된 6,209,000원이나 또는 수증인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수증인들 3인은 각각 배정받은 주식대금인 6,209,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OO종합금융과 OO은행에서 인출된 금액중 OO은행 및 OO은행에 입금된 118,770,400원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과 OO은행계좌에서 93.3.17~94.6.16 사이에 인출된 481,245,211원중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80,770,400원이 입금되었고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38,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출된 당일 재입금액은 OO은행계좌에 23,180,400원이고 OO은행계좌에 28,000,000원 합계 51,180,400원인바, 출금된 당일 재입금되었다면 그 출금된 금액중에서 입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출금된 당일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출금된 금액인지 피상속인의 다른 소득인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도 OO종합금융에서 출금되어 당일 입금된 금액만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출금된 당일 입금액 51,180,400원에 한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납부한 105,868,38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기인정한 양도소득세 47,240,280원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36,314,570원(93.8.31 18,314,570원 납부, 93.10.15 18,000,000원 납부)과 종합토지세 7,280,470원(93.3월~94.10.31까지 6회 납부), 통합공과금 3,430,580원(93.3월~95.1.20까지 15회 납부), 재산세 571,420원(93.6월 및 93.7월 납부), 토지사용료 81,010원(93.3.3~94.3.2까지 5회 납부) 및 주민세 5,250원(93.7월 납부)의 합계 47,683,300원은 납부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세무사 자문수수료 300,000원 및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311,000원(OOO세무사에게 지급), 대여금고수수료 100,000원(OO은행에 지급), 신문구독료 12,000원(OO일보)의 합계 723,000원도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중 48,406,3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인정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액 50,000,000원, 피상속인의 아들 혼인비용 31,078,670원, 피상속인의 2년간(93~94) 생활비 284,146,649원, 병원비 33,394,859원 및 기타비용 24,266,383원도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병원비는 과세당시에 처분청이 이미 31,766,04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주장하는 528,754,941원 중 증빙에 의하여 그 용도가 규명되는 금액 48,406,3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2,044,037,750원중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OO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당일 재입금된 1,230,771,384원과 당일 타 은행계좌에 입금된 51,180,400원 및 공과금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48,406,300원의 합계 1,330,358,084원이고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2,286,505,750원(상속재산매각대금 242,468,000원+은행인출금액 2,044,037,750원)중 2,022,180,462원이므로 사용처가 규명되는 금액이 기준(10억까지는 80% 그 외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5%가 규명되어야 함)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주소록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OOO 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자 〃 종로구 OOO O가 OOOO OOO 자 〃 은평구 OO동 OOOO OOO 자 〃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OOO 자 〃 OO구 OO동 OOO OOOOOO OOOOOOO OOO 자 〃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OOO 자 〃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 OOO 처 〃 OO구 OO동 OOO 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