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환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등기원인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환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43(1999. 1.11)
○○○세무서장이 '97.11.10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20,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51㎡와 같은 동 ○○○ 도로 2㎡ 및 같은 동 ○○○ 대지 7㎡(계 6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3.22 및 '96.10.1 청구외 ○○○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7.11.19 매매계약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8.3.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6.3.22 및 '96.10.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1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97.10.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차용금 등 소송(97가소 139213)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은 동 법원에서 "청구인은 원고인 ○○○에게 '97.12.31까지 7백만원을 지급하며, ○○○은 청구인에게 '97.11.19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를 하였음이 화해조서(97가소 139213, '97.11.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내용을 그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여 보면, 원고 ○○○이 피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 6,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51㎡에 대한 지료(地料)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6가단 58353) 이미 1966년 및 1967년에 용지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였다. 동 소송을 취하한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함과 동시에 9,350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의 '97.11.19자 화해조서(97가소 139213)에 의하여 '96.3.22 및 '96.10.1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쟁점토지는 '97.11.19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8.3.7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51㎡에 대한 용지보상금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부산광역시장의 ○○○로타리∼고개간 가로확장공사지구내 용지보상비 기안문('67.4.25) 및 정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청구외 ○○○은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상대로 '97.10.16 전시 차용금 등 소송(97가소 139213)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에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원하고 청구인은 차용금 등 9,350,000원을 반환하기로 화해하였음이 전시 '97.11.19자 화해조서(97가소 13921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소송 중에 화해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인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51㎡가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장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면서 청구외 ○○○에게로의 '96.3.22자 및 '96.10.1자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등기원인을 매매계약해제로 하여 '98.3.7자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