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732 선고일 1999.04.2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32(1999. 4.21) “�결정고지한 '92년분 상속세 1,145,193,370 원은 아래와 같이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으로 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한 98,340,31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은 '92.11.2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2,512,852,882원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783,862,850원으로 하여 '93.5.1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중 소명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98,340,310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인들이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 ○○○ 답 1,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97.10.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145,19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274건의 인출액 1,108,750,088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금융자산 98,340,3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위 인출액 1,108,750,088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한 903,312,584원(10억×80% + 10억 초과금액×95%)이 소명(소명비율 90.7%)되고 있으므로 위 98,340,31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전체금액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이 과세적부심사결정시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소액인출금 223,142,040원도 추인된 것이 아니라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 금액은 피상속인 생전에 생활자금 및 사회활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90.11.28부터 '92.11.20까지 출금된 금액 중 10백만원이상 고액출금을 제외한 소액상시출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출금회수는 133회로 1회 평균 출금액은 1,667,76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출금의 행태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학술재단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정된 4,138,680원도 공개된 약속의 이행으로서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호적상으로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에서 사용하던 이름은 ○○○으로 피상속인의 족보 및 호적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 ○○○와 피상속인의 묘가 소재하고 있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1,108,750,088원 중 당초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83,129,058원이었고, 차액 325,621,030원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결정전 통지되었으며, 그 후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시 소액출금액 223,142,040원을 통상적인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로, 4,138,680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하였는 바, 2년간 223백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1,108,750,088원 중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0.63%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사용처가 미확인된 금액 98,340,310원을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묘지의 사진상 청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망 ○○○의 묘가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를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어 '94.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등 5개 금융기관의 6개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총 1,108,750,088원에 대하여 그 인출후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 중 70.63%인 783,129,058원이 소명되었으며, 나머지 325,621,030원 중 223,142,040원은 위 ○○○은행 ○○○동 지점의 상시소액출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이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97.8.11 상속인들에게 한 과세적부심사 처리결과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전시한 상속세 과세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223,142,040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통장에서 '90.11.28부터 '92.11.20까지 출금된 금액 중 10백만원이상 고액출금을 제외한 소액상시출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출금회수는 133회로 1회 평균 출금액이 1,667,76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사전상속을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개별출금 건수별로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동 출금액의 사용처는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로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소액인출금 223,142,040원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지만 갑자기 사망하게 된 특수한 사정, 직업 및 사회활동경력, 예금입출금 내용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존시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회피목적의 사전상속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동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 2162, '96.1.3도 같은 뜻임)이며, 이 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전 입출금 횟수가 수백회 반복되고, 상속개시가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 등이 있다면 이는 상속세의 회피목적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6경 3870, '97.3.15도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도 피상속인이 위 ○○○은행 ○○○동 지점에서 인출한 223,142,040원을 상시소액출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 등 일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라) 피상속인은 ○○○전자(주)의 주주로서 '90년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공항 구내의 ○○○산업사를 '87년까지 경영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병사(病死)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난치성결핵임이 ○○○의과대학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이러한 질병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사전상속을 도모하게 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권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92.11.21) 전인 '92.7.20부터 '92.8.19까지 캐나다에 여행을 하는 등 '91.7.22부터 '92.8.1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사망당시 만60세였음을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이 오랜동안의 투병생활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금액을 보면 '89년부터 '90.11.21까지의 1회 인출액 중 10백만원 미만인 소액출금액이 45회에 108,039천원(평균 2,400천원)이고, 상속개시전 2년간인 '90.11.22부터 '92.11.21까지의 소액출금액이 133회에 223,142,040원(평균 1,677천원)인 점과 피상속인의 사회활동 및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고려하여 동 계좌의 소액출금액 223,142,040원을 피상속인이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데 전시 인출현황은 피상속인의 관련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통장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5개 금융기관의 6개 계좌 중 상시출금이 이루어진 계좌인 점, 동 계좌의 '89년부터 '90.11.21까지 사이의 평균인출액 2,400천원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0.11.21부터 '92.11.21까지 사이의 평균인출액 1,677천원보다 많은 점 및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금융기관의 계좌잔액이 249,976,281원으로서 상속개시가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전시 소액출금액 223,142,040원은 피상속인이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96경 3870, '97.3.15 및 96구 1906, '96.11.15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로 인정한 223,142,040원은 사용처가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1,108,750,088원 중 그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은 당초 처분시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소명된 783,129,058원과 피상속인의 품위유지비로 사용되었다고 처분청이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223,142,040원 및 피상속인이 기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4,138,680원을 합한 1,010,409,778원이라고 할 것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1,108,750,088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1,010,409,778원인 바, 이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비율상의 금액인 903,312,584원(10억×80% + 10억 초과금액×95%)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융자산 98,340,31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부 5198, '95.11.7도 같은 뜻임).

  •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씨 ○○○파 세보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보에 의하면 ○○○의 차남이 ○○○이고 ○○○의 장남이 ○○○(피상속인)이며, ○○○의 자(字)가 ○○○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 2기의 묘비는 매장자가 피상속인 및 ○○○로 표시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 ○○○에 소재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67.3.4 매수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씨 ○○○파 세보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작성된 것이라 피상속인의 분묘소재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父)라고 하는 ○○○의 분묘는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답으로 되어있어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외에 ○○○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부(父)가 ○○○이고, 족보상으로는 ○○○인데 ○○○은 집에서 사용하던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와 ○○○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일인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더러 쟁점토지는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 ○○○에 소재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씨 ○○○파 세보에는 쟁점토지가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위 ○○○씨 ○○○파 세보상의 분묘소재지인지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