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730 선고일 1999.01.27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에도 주택에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730(1999. 1.27) 청구인 성 명 ○○○씨 ○○○파 종문회 대표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 주 소 경기도 ○○○시 ○○○구 ○○○1동 1029-7 ○○○빌딩3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1. ○○○세무서장이 9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0,558,450원은 서울특별시 ○○○구 ○○○동

○○○ 676㎡, 같은곳 ○○○ 244.6㎡, 같은곳

○○○ 615㎡, 같은곳 ○○○ 185㎡, 같은곳

○○○ 215㎡, 같은곳 ○○○ 536㎡, 같은곳

○○○ 505㎡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씨 ○○○파 종중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19필지를 95년도중 양도하고 4차에 걸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1차: 95.5.29, 2차: 95.7.1, 3차: 95.11.20, 4차: 96.1.25)를 한 후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7.1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 전 777㎡(이하"쟁점토지①"이라 한다)중 95.10.18 2차로 양도한 430㎡(1차 양도: 95.4.11 347㎡, 2차양도중 101㎡는 ○○○구에 '도로'로 95.10.21 기부채납됨)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46,916,249원을 이중공제하였다하여 부인하고, 같은곳 ○○○ 대지 32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중 95.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 168.6㎡는 건물바닥면적(청구외 ○○○ 소유주택 23.14㎡)의 5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 52.9㎡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598,548원을 부인하였으며, 같은곳 ○○○ 대지 1,04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중 95.5.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대지 615㎡중 건물바닥면적(청구외 ○○○ 소유주택 77.61㎡)의 5배를 초과하는 226.95㎡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5,737,581원 합계 89,252,378원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7.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55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은 2차에 걸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지만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33.06㎡과 청구외 ○○○ 소유주택 23.14㎡이 있었고 단일필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94.12.31 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개 주택당 660㎡이하는 전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②도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80.72㎡, 청구외 ○○○ 소유주택 23.14㎡, 청구외 ○○○ 소유주택 36.36㎡이 있었으므로 95.12.18 청구외 ○○○에게 양도한 168.6㎡는 660㎡이하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전부 주택부속토지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처분청은 경계가 울타리로 이루어진 독립된 주택이라 하나 담장안이 얼마이고 담장밖이 얼마인지 명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폐율을 참작하더라도 전부 주택부속토지이며, 청구주장(3)도 똑같은 취지이다)

(3) 쟁점토지③도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77.61㎡, 청구외 ○○○ 소유주택 122.43㎡이 있었으므로 95.5.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615㎡는 660㎡이하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전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도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23.14㎡가 있었고, 95.4.10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시 주택부속토지로 바닥면적의 5배이내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하였으나 660㎡이하이므로 쟁점토지④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전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5)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15㎡(이하"쟁점토지⑤"이라 한다), 같은 곳 ○○○소재 대지 536㎡(이하"쟁점토지⑥"이라 한다), 같은 곳 ○○○소재 대지 505㎡(이하"쟁점토지⑦"이라 한다)를 양도시에도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청구주장(4)와 같이 660㎡이하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전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서울특별시 ○○○구 ○○○동 ○○○ 전(田) 51㎡(이하"쟁점토지⑧"이라 한다)를 95.11.29 양도시 지목이 전(田)임에도 처분청에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하고 처분청도 그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①중 ○○○구에 기부채납된 101㎡를 제외한 676㎡는 공부상 전체가 전(田)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으며,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임을 알 수 있고, 바닥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2중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토지②의 대지 324㎡는 공부상 단일필지이나 실제로는 청구외 ○○○ 소유주택과 청구외 ○○○ 소유주택이 별도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의견내용에 확인되고, 청구외 ○○○ 소유주택(23.14㎡)의 부속토지 168.6㎡를 청구외 ○○○에게 95.1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결정시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한 52.9㎡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③의 대지 1,041㎡도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77.61㎡), 청구외 ○○○ 소유주택(122.43㎡)이 있으나 별도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의견내용에 확인되고,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주택부속토지 615㎡를 95.5.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시 건물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한 226.85㎡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호(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3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에는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호∼3.호(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호∼14.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에는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94.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본다.(94.12.31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당해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모두 종중소유로 타인들이 무단점유한 후 주택을 지어 오래전부터 보유하여 왔고 쟁점토지에 주택들이 소재하였음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점과 종중에서 쟁점토지소유에 따른 세금문제로 쟁점토지상의 주택보유자 및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관련공부와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내역과 청구인 주장내역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면적 쟁점토지 번호 지번 전체면적 (양도면적) 지 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청구인주장 내 용 처분청인정 청구인주장

○○○동 ○○○ 777㎡ (676㎡) 전 주택2동 23.14㎡+33.06㎡=56.2㎡ 56.2×5=281㎡ 676㎡ 양도당시 주택2동이 있어 전부 주택부수토지임

○○○동 ○○○ 324㎡ (244.6㎡) 대지

① ○○○에게 양도분 76㎡ ② ○○○주택 23.14㎡×5=115.7㎡

① +②=191.7㎡ 244.6㎡ 660㎡이하의 주택부수토지임

○○○동 ○○○ 1,041㎡ (615㎡) 〃

○○○주택 77.61㎡×5=388.05㎡ 615㎡ "

○○○동 ○○○ 185㎡ (185㎡) 〃

○○○주택 23.14㎡×5=115.7㎡ 185㎡ "

○○○동 ○○○ 215㎡ (215㎡) 〃

○○○주택 33.06㎡×5=165.3㎡ 215㎡ "

○○○동 ○○○ 536㎡ (536㎡) 〃

○○○주택 94.65㎡×5=473.25㎡ 536㎡ "

○○○동 ○○○ 505㎡ (505㎡) 〃

○○○주택 93.93㎡×5=469.65㎡ 505㎡ "

○○○동 ○○○ 51㎡ (51㎡) 전 0 51㎡ 지목이 전임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및 국세청 재일 46014-1044, 94.4.18)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무주택가구의 주택신축가능한 나지 660㎡이내와 주택부속토지 660㎡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다만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안에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②항에는 영 제46조 3 본문에서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있으나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들은 98.8.28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전부 건축물로 신고되어 있음). (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92누11886, 92.10.9 및 대법원 91누 6597, 92.2.28),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국세청 재일 46014-1721, 95.7.8)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쟁점토지①은 777㎡이고 그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33.06㎡과 청구외 ○○○ 소유주택 23.14㎡가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5.4.11 및 95.10.18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에게 676㎡(95.10.21 101㎡는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됨)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5.12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소유분 75.5.30 신축)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어 주택부속토지임을 알 수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유휴토지가 아니며 지상에 양도당시 주택2동이 있으므로 1,320㎡(660㎡×2)이내인 쟁점토지①중 676㎡는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②③은 전체토지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내이면 공제가 가능(대법원 95누 11214, 96.2.23)한 것으로 쟁점토지②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324㎡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80.72㎡(○○○구 ○○○동 ○○○와 걸쳐 있음), 청구외 ○○○ 소유주택 23.14㎡, 청구외 ○○○ 소유주택 36.36㎡가 있는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중 76㎡는 청구외 ○○○에게 95.3.20 양도하고 168.6㎡는 95.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가 울타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담장안이 얼마이고 담장밖이 얼마인지 확인한 증거도 없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토지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주택바닥면적 5배초과부분인 52.9㎡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③은 1,041㎡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77.61㎡ 청구외 ○○○ 소유주택 122.43㎡가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중 청구외 ○○○ 소유주택 부수토지 615㎡를 95.5.2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③이 담장으로 경계가 이루어 졌다하나 담장안이 얼마이고 담장밖이 얼마인지 확인한 증거도 없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없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③가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토지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부인한 주택바닥면적5배를 초과한 226.95㎡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토지④는 185㎡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23.14㎡가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5.4.10 주택보유자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초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115.7㎡만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도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④는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할 것이다.

4. 쟁점토지⑤는 215㎡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33.06㎡가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5.5.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초 주택바닥면적의 5배 이내인 165.3㎡만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⑤가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토지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쟁점토지⑥은 536㎡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39.67㎡, 청구외 ○○○ 소유주택 46.28㎡, 청구외 ○○○ 소유주택 95.87㎡, 청구외 ○○○ 소유주택 94.65㎡ 총4개의 주택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5.5.29 주택보유자의 한사람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의 주택바닥면적 94.65㎡의 5배인내인 473.25㎡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도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⑥이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토지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쟁점토지⑦은 505㎡로 지상에 청구외 ○○○ 소유주택 93.93㎡가 있음이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5.5.29 쟁점토지⑦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인 469.65㎡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도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94.12.31 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⑦이 유휴토지가 아니며 양도한 토지면적이 660㎡이내이므로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7. 쟁점토지⑧은 지목이 전(田)으로 51㎡이며 95.11.29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이고 양도소득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인 청구외 ○○○외1인이 95.11.28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신고사항란에 주택신축분양이라 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95.12월 발행한 토지이용확인원에 따르면 이미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