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서를 98.1.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8.1.13부터 60일내인 97.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 도과한 후인 97.3.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서를 98.1.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8.1.13부터 60일내인 97.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 도과한 후인 97.3.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8.1.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8.1.13부터 60일내인 97.3.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 도과한 후인 97.3.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