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어느 부분을 직접 자경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어느 부분을 직접 자경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0년도부터 74년도 사이에 취득한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외 16필지의 토지 40,037㎡와 동 지상의 건물 1,141.67㎡를 94.6.20 양도하고, 94.8.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95.5.31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납부세액을 1,813,938,534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토지중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외 13필지의 전ㆍ답 3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그 환급세액을 1,469,075,500원으로 하여 96.1.11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7.9.2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655,572,000원으로 하여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94.6.20 양도할 때까지 20~30년간 보유하였던 것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ㆍ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독으로 70.3.5부터 94.11.1까지 24년 8개월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부들을 고용하여 30여년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는 물론이고, 연접한 가족소유의 농지(청구인 남편 OOO 소유: 32,939㎡, 청구인의 자 OOO 소유: 17,391㎡)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70.12.30부터 미국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거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OOO은 79.10.2부터 95.12.31까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OO리에서 광산업(OO탄광)을 영위한 사실이 개인별사업내역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토지 및 가족소유의 농지등 82,254㎡(약 24,800평)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등 10여명의 사용인을 두고 목장을 경영한 사실은 급료지급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사용인은 주로 목장관리 및 사료용 작물재배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이 68.11.5 대통령에게 목장방문을 견의하면서 보낸 목장안내문에 의하면 목야지 및 사료작물포(호맥, 연맥, 옥수수등의 재배용)로 20,000여평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힌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로 목장사료지로 이용되었을 알 수 있으며, 설사 목장주변의 일부 잔여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장종사자들이 그들의 자급을 위한 수준의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목장주변에는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토지 이외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 소유토지와 청구인의 子인 OOO 소유토지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어느 부분을 직접 자경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