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소재 OO주유소(대지 365㎡, 건물 333.19㎡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4.9.6 소유권 취득(원인: 94.8.27 매매)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유소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하여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8.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35,961,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이의신청 97.12.20 심사청구를 거쳐 98.3.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유소는 당초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10억6천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 4억6천만원에 대한 당좌수표의 미결재로 인하여 위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를 12억원에 전매키로 94.8.12 매매계약을 체결(4억6천만원은 청구인이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7억4천만원은 OO에너지주식회사의 대출금 3억원과 유류외상대금 2억원을 차감한 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한 후 계약금 5천만원을 주고 94.9.6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94.7.27 OO OO로지점에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OO OOOO, 55평형)을 담보로 OOO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과 청구인의 다른재산(강남구 OO동 OOOOO 상가 61평)을 담보로 하여 94.12.29 OO OO로지점에서 대출받은 5억원으로 매입자금을 정리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나 대출금이자도 감당하기도 어려워 쟁점주유소에 관련된 부채 6억5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주유소를 위 OOO에게 양도키로 하고 95.1.24 당좌수표(10매, 6억5천만원)를 받고 위 당좌수표가 결재되면 즉시 쟁점주유소를 등기이전키로 약정하고 쟁점주유소의 경영권을 위 OOO에게 인계하였으나 95.9.5 위 O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위 OOO이 OO에너지프라자(주)에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1,639,910,594원을 청구인이 OO에너지프라자(주)에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제2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위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을 보아도 쟁점주유소는 청구인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유소를 위 OOO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쟁점주유소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94.9.6 청구외 OOO로부터 94.8.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전 OO에너지프라자(주)와 청구인간의 대여금등 소송사건의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7민사부(95가합97138) 및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96나19136)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은 OOO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쟁점주유소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 60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유소에 관한 소유권등기이전과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청구외 OOO이 주유소를 실지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청구인)가 대여금 계약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이상 피고(청구인)의 의사는 각 계약에 관하여 직접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여 OO에너지프라자(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 판결이 청구인이 위 주유소를 자력 취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매로 쟁점주유소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위 판결문에는 청구외 OOO은 쟁점주유소외에도 서울 및 OO지역에서 4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그 중 경기도 연천읍 OO리 소재 OO주유소는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 소재 OO주유소는 그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OO주유소는 관할 의정부세무서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OO주유소는 파주세무서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전 규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유소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94.8.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유소를 94.9.6 취득하였고 95.1.26에는 전소유자(청구외 OOO)가 채무자이고 청구외 OO연류 주식회사(OO연료 주식회사는 95.7.1 OO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가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6억원의 채권최고액이 청구인에게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되는 한편 같은날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쟁점주유소는 97.1.11 OO에너지프라자(주)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96.10.21 낙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위 OO에너지프라자(주)와의 대여금등 소송사건의 대법원판결문(97다46702, 98.2.10)에 의하면, 위 OOO은 1992년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4개의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면서 94.5.2 위 주유소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OO양행을 설립하여 경영하던중 94.8월경 OO에너지프라자(주) 직원의 소개로 OO에너지프라자(주)와 석유제품 거래를 하여 오다가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쟁점OO주유소를 위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에 필요한 자금중 6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신 쟁점주유소의 건물과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경료케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 OOO은 쟁점주유소를 인수한 후 위 OO에너지프라자(주)에게 영업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하여 전 경영자(청구외 OOO)측이 채무자가 된 기존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유지하는 이외에 채권최고액 금 6억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는 대신 위 OO에너지프라자(주)로부터 쟁점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그 금원으로 전 경영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여 쟁점주유소의 등기부 내용과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음을 밝히면서 쟁점이 되는 유류대금등은 청구인이 자금대여계약과 석유제품 공급계약 당시 각 계약서에 거래당사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그 계약체결당시의 청구인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위 OOO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각 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논지로 청구인이 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인 바, 이는 청구인과 위 OOO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4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중 OO주유소와 OO주유소는 위 OOO의 처(OOO)와 아들(OOO) 명의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주유소도 위 OOO 명의로 할 경우 누진과세로 인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위 OOO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회피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