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취득하여 근저당권설정 방법으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취득하여 근저당권설정 방법으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동 OOOOO 답 1,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1994.5.16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5.1.5 말소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1997.3.31)된 직후인 1997.4.9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5 취득하여 1997.3.31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0,000원을 1997.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이의신청 및 19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을 1994.5.16 설정하였다가 1995.1.5 이를 말소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7.3.31 OOO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1997.4.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수한 금액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7.4.29 작성한 탈세제보서에는 OOO 본인이 쟁점토지를 1994.5.16경 청구외 OOO에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조건으로 29,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OOO가 다시 쟁점토지를 1995.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서로 미루어 OOO 본인이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 2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6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채권확보 수단으로 1995.1.5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와 대여원금지급 및 이자수령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근저당 설정시에는 실채권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채권금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동일금액(60,000,000원)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수한 금액과도 같은 금액이라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셋째,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매매가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근저당권설정 방법으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