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708 선고일 1998-07-06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로부터 취득하여 근저당권설정 방법으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동 OOOOO 답 1,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1994.5.16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5.1.5 말소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1997.3.31)된 직후인 1997.4.9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5 취득하여 1997.3.31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0,000원을 1997.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이의신청 및 19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금6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당시 사실상 OOO 소유인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1995.1.5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후 당해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1997.3.31 쟁점토지가 양도되게 되어 양도인 OOO의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작성하여 서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면서 OOO에게 4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1997.3.31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권리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후 추가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60,000,000원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관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대리권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채권·채무 당사자간에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권의 양도란 있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근저당설정등기에 의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행사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을 1994.5.16 설정하였다가 1995.1.5 이를 말소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7.3.31 OOO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1997.4.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수한 금액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7.4.29 작성한 탈세제보서에는 OOO 본인이 쟁점토지를 1994.5.16경 청구외 OOO에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조건으로 29,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OOO가 다시 쟁점토지를 1995.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서로 미루어 OOO 본인이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 2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6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채권확보 수단으로 1995.1.5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OOO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서와 대여원금지급 및 이자수령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근저당 설정시에는 실채권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채권금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동일금액(60,000,000원)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양수한 금액과도 같은 금액이라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셋째,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매매가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근저당권설정 방법으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