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90.5.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답 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92.8.12 OOO에게 양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7.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93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세액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1,500,480원으로 감액되었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이의신청,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취득시의 판결문과 양도시의 법원 경락허가서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5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의하면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생각지도 않던 세금이 나온다기에 처분청의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하여 이의 시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아 ’97.7.2경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영수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사본, 청구외 OOO의 배임횡령죄에 관한 판결문 사본과 양도시의 경락허가결정서 사본, 배당표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40,000,000원의 손해가 있었음을 설명한 후 담당자로부터 “알았으니 서류를 두고 가면 검토후 연락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록 접수증을 받지 않았으나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하다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경락)하고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97.7.2경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수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산중 토지에 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95.12.30 신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95.12.30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97.7.2경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판소의 조회(국심46830-639, ’98.6.2)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바(OO 재산46320-1154, ’98.6.8)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증빙서류는 접수하지 않았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신고 등을 안내한 사실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 또한 이 건 신고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접수시켰다는 접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세적부심사청구도 한 바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자산양도금액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바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