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위탁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690 선고일 1999.03.18

법인의 판매장재고현황에는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있고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탁전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90(1999. 3.18),392,0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3,165,470원 및 1995 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70,9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년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양행에 판매한 보트 (시레이보트 DA300) 1척의 공급가액을 181,818,183원으로 하 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선박용 기계류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 업체로서

(1) 1995년 청구외 ○○○보트(○○○, 사업자등록번호 ○○○)에 23,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상용 보트 일종인 제트스키 기종 4대를 인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 1995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및 감사 ○○○에 대한 상여금 13,6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3)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1기중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12,677,8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으며

(4) 청구법인이 1996.6.21 청구외 (주)○○○양행과 보트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1996.10.8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996.12.31 136,363,637원(공급가액)과 1997.2.19 45,454,546원(공급가액)만을 발행함으로서 그 차액인 53,818,18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 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내용에 대하여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 쟁점상여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3)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4) 쟁점차액은 매출누락으로 보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17,392,07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33,165,470원 및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70,980원을 1997.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보트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신용있는 가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제트스키 등을 전시하면서 별도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선박용 기계류 등의 상품은 주요 품목만 500여종인 바, 이러한 조건에서 전화주문이 오면 물건이 있는지를 즉시 대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위 제트스키 등을 일단 출고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등을 전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형식적인 급여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 전혀 과다지급의 소지가 없고 묵시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쟁점상여금을 손급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95.1기중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여 ○○지점으로 반출하면서 비록 반출당시에 실제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으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거래내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정당한 납부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주)○○○양행에 판매한 보트(시레이보트 DA 300)는 빈번히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어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000,000원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차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당초 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차액을 수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판매장에서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보트간에 위탁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사용인에 대한 상여지급비율인 급여총액의 30% 정도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1995.1기중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여 ○○지점으로 반출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을 기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당초 보트 1척을 235,636,363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간의 절충에 의하여 181,818,182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변경이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금액의 과소계상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장부상에 계상되지도 아니한 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위탁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1995년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 본·지점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4)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 ④ 관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② 관련 법인세법 제16조 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 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은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③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 ④ 관련 법인세법 제9조 는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인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보트에 제트스키 기종 4대를 판매한 것이지 아니면 위탁전시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7.1 ○○○에 제트스키 4대(총 23,155,000원)을 인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고 위탁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판매장 재고현황에는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보트간에 체결된 동 물건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3년간이나 위탁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동 물건을 ○○○ 매장에 단지 전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 제트스키 4대를 1995 사업연도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23,15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인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3.8.6 설립된 청구법인은 임원 2명에 직원 7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기업으로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임직원에 대한 1995 사업연도 상여금을 1, 3, 9, 12월에 지급한 것이 급료지급명세서로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 임직원에 대한 1995 사업연도 인건비 지급내역중 임원 ○○○와 ○○○에 대한 상여금 13,6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 법령에서 정관·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외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5 사업연도에 법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달리 다툼이 없고, 위 법령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쟁점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들 임원 2인에게 1995 사업년도중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 ③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 본·지점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1995.1기중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여 ○○지점으로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1997.6월에야 이건 선박용 기계류를 1995.1기로 소급하여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늦게 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선박용 엔진 공급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작성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6.6.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양행에 보트(시레이보트 DA300)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23,563,637원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159,200,000원)을 체결하고 1996.10.8 동 보트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동 보트를 납품한후 1996.12.31 150,000,000원(공급가액 136,363,637원, 부가가치세 13,363,363원)과 1997.2.19 50,000,000원(공급가액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년에 발행한 세급계산서분의 공급가액 45,454,546원을 1996.2기 매출액에 포함하고,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235,636,363원과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81,818,182원과의 차액 53,818,181원(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나) 다음은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1996 사업연도 (주)○○○양행 장부의 집기비품 목록으로 보면 이건 보트를 1996.12.31 136,363,637원, 1997.2.22 45,454,546원(합계 181,818,183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양행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1996.6.21 청구법인에게 이건 보트 1척에 대한 구매를 상담하면서 가격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 보트의 가격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여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주)○○○양행에 이건 보트외에도 다른 보트와 부품 등을 납품할 목적으로 가격인하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판매가격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1996.6.21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양행에 이건 보트 등 보트 2척 및 보트 부품을 수시로 납품하였고 1997.9.19에는 180,535달러에 상당하는 헌터 376보트를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주)○○○양행이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을 보면 1997.6.21 이건 보트 판매계약금 20,000,000원이 당좌수표로 입금되었으며 1997.8.6 동 통장에 입금된 113,000,000원은 이건 보트 중도금 80,000,000원 외에 1996.7.18 (주)○○○양행에 인도된 씨레이 175XL 4.3LX 190HP 보트 1척 판매대금 32,000,000원, 기타 1996.7.2 (주)○○○양행에 공급한 보트 부품대금 11,000,000원중 잔금 1,000,000(10,000,000원은 당일 입금됨)이 입금된 것이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보트 판매대금중 잔금 100,000,000원은 1996.12.26 50,000,000원, 1997.2.19 50,000,000원권 어음이 ○○○은행 보관추심어음으로 입금되었다가 1997.2.5 및 1997.6.20 현금으로 이건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보트를 (주)○○○양행에게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여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