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

사건번호 국심 1998서0680 선고일 1998-09-29

[요지]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이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로 착오기재된 점이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경정청구하였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84 / 국심1993서2389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7.11.6 경정결정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88,3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동 제OOOOO OOOOOOO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급가액 289,883,010원에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988,30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10.24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1997.7.14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11.6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7.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하여 1997.7.14 계약금, 1997.7.25 중도금, 1997.9.20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1997.9.20 공급자인 청구외 O동 제OOOOO OOOOOOO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으나, 공급자의 잘못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쟁점상가의 계약일인 1997.7.14로 잘못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7.11.13 잔금지급일인 1997.9.20을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정정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환급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연월일이 1997.7.14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1997.7.25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 또한 교부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쟁점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재화의 공급시기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와 OO은행 OOO지점에 쟁점상가대금을 지로로 납부한 입금표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동 제OOOOO OOOOOOO조합과 쟁점상가를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41,5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1997.7.14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68,300,000원을, 1997.7.25 중도금으로 102,450,000원을, 1997.9.20 잔금으로 170,75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인 1997.7.25 사업장을 쟁점상가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1997.8.7 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한 직후인 1997.9.25 청구외 OOO과 쟁점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10.1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4)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작성연월일이 1997.7.14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1997.11.13 그 작성연월일을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O다. (가)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단기간인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3서1584, 1993.11.5, 합동회의 같은뜻). (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O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날(1997.7.14)로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1997.9.20)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한바, 이는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의 부동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인 1997.9.20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O다. (가) 먼저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상가 매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이 1997.7.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1997.7.25에 신청하여 1997.8.7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인 1997.7.14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최소한 1997.8.7 이후에 또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1997.9.20에 작성 및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O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쟁점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교부받아 1997.11.13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그 수정신고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93서2389, 1994.2.4, 같은뜻). (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이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로 착오기재된 점이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경정청구하였다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