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69(1999. 3. 9) 의 처분은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중 소득세가 기 원천징수된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화가로서 95년도에 수입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5,321,909원)가 원천징수되었고, 중간예납으로 5,238,400원을 납부하였으며, 96.5.31 동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은 534,991,61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183,921,019원으로 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319,610원을 자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이상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5,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은 534,991,610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 고시 제1995-14호(95.5.1) 및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상과 같은 관련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3) 국세청장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뿐이지 원천징수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중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