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용도 불분명 금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660 선고일 1999.08.19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60(1999. 8.19) �424,984,420원(1997.11.17자 297,358,670원으로 감액경정 됨)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중 그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운전기사 및 간병인 월급 등 60,948,8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외 6명(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청구인 명세" 참조)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1992.3.31 위암으로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419,937,600원으로 하여 1992.9.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583,500,000원,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246,429,779원 및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82,440,000원 합계 1,102,369,77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7.9.2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424,98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0.22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1997.11.17 ○○○증권 ○○○지점 계좌와 ○○○증권 ○○○지점 계좌의 주식 30,735주와 예탁금을 332,870,399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권 ○○○지점 계좌, ○○○증권 ○○○지점 계좌 및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466,789,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297,358,6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인출금 466,789,800원 중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82,440,000원은 ○○○증권 ○○○지점 계좌 및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재 입금하여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182,440,000원)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고,

(2) ○○○증권 ○○○지점 계좌 및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284,349,800원은 피상속인의 위암 치료에 따른 치료비, 피상속인의 간병인 및 운전기사의 인건비,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권 ○○○지점 계좌, ○○○증권 ○○○지점 계좌 및 ○○○은행 ○○○지점 계좌의 입출금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1990.8.28 ○○○증권 ○○○지점 계좌에서 487,000,000원과 ○○○증권 ○○○지점 계좌에서 119,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이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이중 일부가 주식취득자금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도 두 증권계좌의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2) 청구인은 두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168백만원(월 7백만원×24개월), 간병인 및 운전기사의 월급으로 110백만원, 가족의 생활비로 120백만원(월 5백만원×24개월)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산출내역 역시 사회통념상 지출금액이 과다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생략) - 3.(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 ○○○지점 계좌의 주식(평가액) 및 예탁금 328,878,000원과 당해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164,475,000원, ○○○증권 ○○○지점 계좌의 주식(평가액) 및 예탁금 3,992,000원과 당해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119,875,000원, ○○○은행 ○○○지점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총인출된 금액 182,440,000원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82,440,000원은 위 증권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한 후 인출한 것이므로 동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위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권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된 내역은 ○○○증권계좌에서 1990.8월 중 1건에 119,400,000원, ○○○증권계좌에서 1990.8.22자 487,000,000원, 1991.9.2자 39,000,000원, 1991.11.2자 40,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관련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은행 예금계좌에 1,0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은 1991.7.30자 11,500,000원, 1991.9.16자 64,192,400원, 1991.12.28자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관련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시점(또는 금액)과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시점(또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고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수표로 인출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금융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권계좌 인출금과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1990.6.18 잔액 25,355원에서 총 입금액이 14건에 182,302,280원이고 총 인출액이 12건에 182,440,000원으로서 상속개시일인 1992.3.31 현재 잔액은 78,440원(총 인출액이 총 입금액보다 많은 것은 예금이자가 가산되었기 때문임)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위 입금액중 인출금이 재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전체인출회수 12회중에서 인출금이 5,000,000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10회에 179,400,000원으로 전체출금액의 98.3%에 달하여 이를 일상적인 생활비의 지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에서 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거 위 인출금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증권회사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도 피상속인의 위암치료에 따른 치료비, 간병인과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용도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ㅇㅇ구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한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내역서에 의하면, 1989.7.29부터 1991.3.16까지 피상속인의 위암 치료비로 1,034,090원(이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지출된 금액은 948,820원임)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약 3년간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의료보험적용대상이 되는 위 금액이외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특실입원료, 기타 특수찰영비 등)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위의 진료비 내역이외에 치료비로 지출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에서 확인되는 948,820원 이외에는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인 인건비로 매월 100만원씩, 운전기사의 인건비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병인과 운전기사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간병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간병인의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ㅇ구 ○○○동 ○○○로 되어 있고, 그 확인내용은 "... 1989년 9월부터 1992년 3월 ○○○씨(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처음 몇 달간은 가정일을 하면서 출·퇴근하였고, ○○○씨의 병세가 악화 되었을 때는 그 집에서 침식을 하며 간병을 하였으며, 그당시 주인댁(피상속인의 처)이 허리가 아파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고 그래서 월급도 월 100만원과 수시로 보너스로 50만원씩 받으며 일을 하였다고" 작성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운전기사의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로 되어 있고, 그 확인내용은 "... ○○○씨가 위암으로 병치료할 때부터 사망시까지(89.6월-92.3월) ○○○병원을 주로 출입하였고, 약을 구하러 전국 여러곳을 다녔습니다. 월급은 월 150만원 받고 상여금은 명절때나 연말에 50만원도 받고 80만원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있다. 위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병인 ○○○은 ○○○대학교병원에 1988.11.4 간병인으로 등록하여 근무한 사실이 ○○○대학교병원 무료직업안내소장이 발행한 간병인 등록증과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회신공문(간행 900-3114, 1999.7.6)에서 확인되고, 국세청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1992년도중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운전기사 ○○○은 1983년에 운전면허(번호 서울○○○)를 취득한 사실이 ○○○의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1999.6.18 (주)○○○ 대표이사 ○○○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1992년도중 수입금액은 ○○○의원이 지급한 5,000,000원이 전부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두사람의 1991년 이전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않는다), 두사람이 각각 ○○○의 간병인과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런데 위의 확인서상의 월급으로 받은 금액이 그 당시 간병인과 운전기사가 제공한 용역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수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여금은 그 금액의 정확성, 받은 회수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상 월급으로 받았다는 금액 이외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4)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복명서(현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검토)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D/B조회상 1990년부터 어떠한 소득도 나타나지 않으며(1989년도에 ○○○악기 부사장직을 퇴직하였음),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가족상황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3남, 3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당시 장남, 장녀는 결혼하여 분가하여 살았고 ○○○, ○○○는 직장없이 놀고 있었으며 막내인 ○○○은 ○○○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중이고, 운전기사와 간병인은 고용하였다고 하나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정황으로 보아 긍정적이긴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3년간 투병생활을 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악기 부사장직을 퇴직하고 나서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인 등의 월급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병원비로 지급된 금액 중 2년 이내에 지급된 948,820원과 피상속인의 간병인과 운전기사의 월급으로 지급된 60,000,000원(간병인 월급: 월 1,000,000원×24개월, 운전기사 월급: 월 1,500,000원×24개월)은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운전기사 및 간병인 월급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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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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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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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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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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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ㅇㅇ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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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ㅇㅇ시 ㅇㅇ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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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