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OOOOO무역주식회사의 체납세액30,507,220원(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 1,181,810원, 1992년 제1기: 16,727,270원, 1993년 제1기: 1,272,730원, 1993년 제2기: 1,272,720원, 법인세 1992사업년도 7,304,100원, 가산금 2,748,590원)에 대하여 1997.9.10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가 OOOO 소재 OOOOO무역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30,507,220원(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 1,181,810원, 1992년 제1기: 16,727,270원, 1993년 제1기: 1,272,730원, 1993년 제2기: 1,272,720원, 법인세 1992사업년도 7,304,100원, 가산금 2,748,59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인을 1997.9.1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 소유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납입액 전액이 대표이사 OOO의 예금구좌에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주들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통칙에서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고,
(2) 체납법인은 1991~1993년사이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주)OOO유통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과 어음 155,000,000원을 차입하여 할인하여 쓰고 지급기일에 현금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고 변제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의 출자납입액 5,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출금되었다 하더라도 1991년이후 주주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청구주장의 명의신탁계약 당사자가 부부지간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취득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는바 이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은 청구외 (주)OOO유통에 음반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동사의 대표 OOO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1996.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위의 확인과 달리 자금융통상 문방구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등의 1997.10.7자 확인서는 1996.12.24 같은 OOO등이 세무공무원에게 한 확인, 1997.2.28자 청구외 OOO의 확인과 다를 뿐아니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수사기록과도 다름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실물거래없이 현금과 어음을 융통하고 변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 략)』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헌재 93헌바49외, 1997.6.26 같은 뜻), (나)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다)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1991.2.1 음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은 대주주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50%, 동 이사인 청구인(청구외 OOO의 처) 10%, 청구외 OOO외 40%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8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1991.2.5 주금납입액 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구좌에 대체입금되었다는 OO은행OOO지점장의 1997.11.20자 발행 주금납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국심46830-1056, 1998.8.19)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1997.9.10)시 작성된 과세근거만을 회신(총무 46830-1025, 1998.9.17)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사회 회의록, 배당내역 등)에 의한 확인도 아니한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