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으로보다 국가 등의 사업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사업으로보다 국가 등의 사업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43(1999. 2. 5) 【�130,780,82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7,598,39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704,71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6,312,40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799,79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9,653,470원의 처 분은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에서 아파트 및 상가와 업무용 빌딩을 분양하는 사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이상의 사업을 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보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및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보훈처장과 위수탁약정을 맺고 수행한 쟁점사업이 국가보훈처의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쟁점사업에 관한 매출을 취소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7.12.10 청구법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80,82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7,598,39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704,71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6,312,40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799,79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9,65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 3. 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단법에 의거 1981.11. 2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목적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동법 제1조)이며, 수행하는 사업내용은 국가유공자 가·진료와 재활사업을 위해 보훈병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보훈복지사업으로 보훈단체지원, 장학지원, 양로양육시설, 보훈휴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업수행 재원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시 법 제6조 제8호 및 정관 제36조 제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으로서 공단설립후 최초로 1991년에 쟁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문의한 바, 과세사업이라고 함에 따라 1991. 5. 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추가)를 하였으며, 1992. 7월 분양개시 시점에 다시 청구법인의 담당과장 등이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과 및 부가가치세과 관계자에게 쟁점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와 매입·매출등 모든거래는 청구법인 명의로 하고 있다는 사실, 동 사업자금은 국가보훈처가 보훈기금에서 지급하며 쟁점사업의 수익금은 보훈기금에 귀속된다는 등 특수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당시 명확한 법령규정이나 예규는 없으나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거 쟁점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1992년 2기 예정분부터 1997년 1기 확정분까지 2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해 왔고(그중 11회 환급신고), 1993. 7∼1996. 3까지 6차례에 걸친 감사원, 보훈처 등 외부기관의 업무 감사시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그후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으로 ○○○세무서에 세적이 이전 되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쟁점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역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 다시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세액은 보훈기금에서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시 및 분양개시시 두차례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쟁점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판정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왔으며, 그후 만 5년동안 2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해 왔는데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제5항의 가산세부과대상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의류(내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함으로써 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사업인 쟁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오다가 면세사업이라하여 환급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