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638 선고일 1999.04.22

쟁점 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국세 등에 먼저 배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38(1999. 4.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84㎡, 건물 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93.5.6 채권최고액을 2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7.4.12 대출한 할인어음 9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97.7.18 30,000,000원, 97.8.11 60,000,000원 부도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청 94.2.28 59,436,120원, ○○○세무서 94.6.29 40,564,960원, ○○○시 96.11.6 25,308,240원. 이하 "쟁점국세등"이라 한다)하여 공매처분한 후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쟁점국세등에 먼저 배분한 후 남은 금액 6,852,684원을 쟁점채권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93.5.6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25,000,000원의 한도내의 금액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에 부종된 채권이고, 근저당권담보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여부 판단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일과 법정기일과의 우선 여부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일과 법정기일과의 우선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건 근저당권 설정일(93.5.6)이 쟁점국세의 법정기일(94.2.28)보다 앞서므로 쟁점채권이 쟁점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국세등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225,000,000원이지만 쟁점국세등의 압류일 이전의 실채권액은 79,097,796원이며, 쟁점국세 등의 압류일 이후 추가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은 90,000,00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바, 근저당 담보 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등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징세 46101-2650, 95.9.5),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은 압류통지일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 위약금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징세 45507-254, 96.1.27)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국세 등의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인하여 쟁점국세 등의 압류등기일 이후 신규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은 쟁점국세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근저당권설정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이후라도 피담보채권이 당해 국세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부과된 채권(90.12.31 개정)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90.12.31 개정)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90.12.31 개정)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90.12.31 개정)
  •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90.12.31 개정)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90.12.31 개정)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93.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쟁점국세는 94.2.28 ○○○세무서장이 압류한 종합소득세등 3건 59,436,120원, 94.6.29 ○○○세무서장이 참가압류한 체납세액 40,564,960원, 96.11.6 ○○○시장이 압류한 25,308,240원 합계 125,309,320원이고,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전인 93.5.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그 채권최고액은 225,000,000원이고 쟁점국세의 압류일 이전의 실채권액은 79,097,796원이며, 쟁점국세의 압류일 이후 97.4.12 추가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은 90,000,00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215,012,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 배 분 순 위 및 금 액(원) > 순위 권리관계 성 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실 채 권 액 배분금액 원 금 이 자 계 1 체납처분비 3,752,200 2 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225,000,000 (93.5.6 설정) 74,401,102 4,696,694 79,097,796 79,097,796 3 압류권자

○○○세무서 94.2.28 압류 (93.12.15 외) 59,436,120 59,436,120 59.436,120 4 〃

○○○세무서 94.6.29 압류 (94.2.13 외) 40,564,960 40,564,960 40,564,960 5 〃 남 원 시 96.11.6 압류 (96.2.28 외) 25,308,240 25,308,240 25,308,240 6 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225,000,000 (93.5.6 설정) 할인어음 부도확정일 97.7.18 외 90,000,000 3,146,301 93,146,301 6,852,684 매각대금: 215,012,000

(3) 청구법인은 6순위에 배분된 쟁점채권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법정기일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대출금발생일(97.4.12)보다 처분청의 압류일(94.2.28)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93.5.6)이 쟁점국세등의 압류일(94.2.29, 94.6.29, 96.11.6)이전이며, 압류일이전 채권금액은 79,097,796원이고 압류일이후인 97.4.12 쟁점채권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압류일이전의 채권금액 79,097,796원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분배시에 쟁점국세등에 우선하여 배분된 사실, 쟁점국세등은 쟁점채권의 발생일보다는 앞서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94.2.28 ○○○세무서장의 재산압류통지서 및 94.6.30 ○○○세무서장의 참가압류통지서를 접수했고, 94.8.16 ○○○공사에 235,966,011원의 채권신고를 했으며, 96.9.10 ○○○세무서장의 ○○○공사공매대행통지서를 접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93.5.6 쟁점부동산에 225,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3.5.8 150,000,000원을 대출했으며, 93.5.12 할인어음거래약정(한도 1억원), 95.1.5 할인어음약정(한도 7천만원), 97.4.12 할인어음 거래약정(한도 110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95.4.20(6천만원), 5.18(3천만원 및 41,170,000원), 96.12.3(6천만원)대출한 할인어음이 부도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97.4.12자 할인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쟁점채권 90,000,000원을 어음할인하여 대출했으며 쟁점채권은 97.7.18 30,000,000원, 97.8.11 60,000,000원이 부도발생했음이 사실로서 확인된다. (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동 압류에는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동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등과 같이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압류된 재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압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09조제1항 참조)인 바,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 압류후 새로운 할인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기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쟁점채권을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이 비록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이 쟁점채권액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결국 동 부동산의 가치가 저락되게 되어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압류목적으로 한 압류채권자(과세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처분금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압류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사실 및 청구외 ○○○의 수차례의 부도발생사실을 알고서도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신규대출을 한 채권까지 단지 포괄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이후에 채권자 및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권이 이보다 먼저 확정되어 압류가 개시된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면 이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체납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는 경우 이미 압류가 개시되어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쟁점채권보다 우선 순위인 쟁점국세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 6,852,684원만을 쟁점채권에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