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3.10.15 청구인은 실지거래자 명의가 청구인이 부 ○○인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결국 예금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93.10.15 청구인은 실지거래자 명의가 청구인이 부 ○○인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결국 예금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주)OO은행(92.7월 주식회사 OO투자금융에서 전환)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360,042,59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 명의인으로 하여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89.12.19 청구인의 부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외 (주)OO투자금융에 예치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형식적인 예금주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근거하여 93.10.15 쟁점예금의 실명확인 당시 청구인이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사전 상속할 목적으로 그의 명의로 쟁점예금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11.1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0,4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딸로서 89.12.19 청구인의 부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투자금융(92.7월 주식회사 OO은행으로 전환)에 예치된 청구인명의의 쟁점예금의 실지거래자가 본인으로서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렸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자금으로 직접 조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3.10.15 청구인은 실지거래자 명의가 청구인이 부 OOO인 쟁점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결국 쟁점예금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