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3.10.15 청구인이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635 선고일 1998-07-31

[요지] 93.10.15 청구인은 실지거래자 명의가 청구인이 부 ○○인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결국 예금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주)OO은행(92.7월 주식회사 OO투자금융에서 전환)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360,042,59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 명의인으로 하여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89.12.19 청구인의 부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외 (주)OO투자금융에 예치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형식적인 예금주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근거하여 93.10.15 쟁점예금의 실명확인 당시 청구인이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사전 상속할 목적으로 그의 명의로 쟁점예금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11.1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0,4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단지 89.12.19 작성된 청구인이 부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소재 빌딩을 78.4.4부터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부동산임대법인인 청구외 OO통상(주)로부터 88년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청구외 (주)OO은행의 전신인 청구외 (주)OO투자금융에 투자하였다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93.10.15 청구인명의로 쟁점예금을 실명확인 받은 것이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9.12.19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은 그 당시 청구외 (주)OO투자금융에 예금한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예·적금 계좌는 실제로 본인의 예금이고, 그 예금의 출처는 본인의 소득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93.10.15 쟁점예금의 실명확인 당시 고령이면서 와병 중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사전 상속할 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실명확인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3.10.15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딸로서 89.12.19 청구인의 부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투자금융(92.7월 주식회사 OO은행으로 전환)에 예치된 청구인명의의 쟁점예금의 실지거래자가 본인으로서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렸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자금으로 직접 조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3.10.15 청구인은 실지거래자 명의가 청구인이 부 OOO인 쟁점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음으로써 결국 쟁점예금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