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634(1999. 4.14)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9,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지 99㎡ 및 주택 11.54㎡를 1971.4.26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1973.12.1 ○○○ 3-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가 되자 위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4.7.30 동 주택을 철거하고 1996.4.1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6.10.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10.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