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에 실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에 실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간이영수증 사본 및 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와 간이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33,000,000원(’90.3.25 계약금 4,000,000원, ’90.4.10 중도금 16,000,000원 및 ’90.4.24 잔금 13,000,0000원)을 계약서상 약정된대로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90가단 35060, ’90.10.23)에 의하면 “원고인 위 OOO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하다면 피고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90.3.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관련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90.4.24 이후인 ’90.2.5과 ’91.2.8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3)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90.4.24이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와 진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판결후 5년이 넘도록 동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 및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대금수수관계를 입증시키는 객관적금융증빙 등에 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국심 46830-631, ’98.6.2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0.4.24에 실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6.5.16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