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5.16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626 선고일 1998-08-19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에 실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80.6.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1,217㎡ 중 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642㎡(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6.5.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6.7.1 관련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27,440,820원)만 한 바 있다.
  • 나. 처분청은 관련토지와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96.5.16자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산출된 총결정세액(70,742,800원)에서 기납부세액(27,440,820원)을 공제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301,970원을 ’97.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8.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0.6.14 취득하여 ’90.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첨부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사건 90가단 35060 소유권이전등기, ’90.10.23 판결확정)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전등기일인 ’96.5.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4.24로 보아야 하며, ’90.4.24을 양도시기라고 본다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91.2.3)하는 등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하다가 5년 8개월이 경과한 ’96.5.16 그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96.5.16 양도하였다 하여 ’96.6.29 그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반면에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0.4.24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당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아니며 신고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5.16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간이영수증 사본 및 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와 간이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33,000,000원(’90.3.25 계약금 4,000,000원, ’90.4.10 중도금 16,000,000원 및 ’90.4.24 잔금 13,000,0000원)을 계약서상 약정된대로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90가단 35060, ’90.10.23)에 의하면 “원고인 위 OOO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하다면 피고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90.3.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관련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90.4.24 이후인 ’90.2.5과 ’91.2.8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3)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90.4.24이후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와 진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판결후 5년이 넘도록 동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 및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대금수수관계를 입증시키는 객관적금융증빙 등에 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국심 46830-631, ’98.6.2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0.4.24에 실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6.5.16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