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619 선고일 1998-12-31

[요지] 토지는 양도(수용)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 외에 농지세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상속(청구인의 부 OOO 79.7.20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田 1,447㎡ 동소 OOOOO 田 239㎡ 합계 1,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6.19 양천구 OO동 OOO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5.8.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제8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94.1.1현재 15년 미만(14년4월)이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을 배제한 한편 같은법 제119조를 적용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세 210,713,260원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합계 232,713,260원을 97.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9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7.20 亡 父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망부가 취득한 38.12.8이후 서울특별시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망부와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쟁점토지는 양천구 OO동 OOO택지개발지구로서 92.12.31 인정고시된 토지이고, 공부상은 田이나 도시개발공사의 지상물조서상에 무허가건물 3동이 존재하고 보상가액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90.1.1~90.12.31귀속 예정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의서상 토지이용용도가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제1호는『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3.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항은『개인이 제43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94.12.22.개정)』고,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8항은『이 법 시행 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제2호는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자경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비과세】제7항은『법 또는 이 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田일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이 93년에 204등급에서 94년에 214등급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고 공시지가도 92년 510,000원에서 93년에 89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실제로도 전·답이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주소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OO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 농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금으로 공탁금 805,806,820원을 95.6.19 수령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발급한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이 날(95.6.19)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90.1.1~90.12.31 귀속 예정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경의서상 쟁점토지의 이용용도가 “나지”로 기재 되어 있더라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는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전심(심사청구)에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동 대법원 판결은 “농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법원 판결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급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동 OOO 지상 무허가 건물 25.62㎡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200,8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대지로 사용했음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의 상승시점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시점 이전인 92년~93년 중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수용)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OO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 외에 농지세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