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수용)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 외에 농지세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양도(수용)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 외에 농지세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상속(청구인의 부 OOO 79.7.20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田 1,447㎡ 동소 OOOOO 田 239㎡ 합계 1,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6.19 양천구 OO동 OOO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5.8.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제8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94.1.1현재 15년 미만(14년4월)이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을 배제한 한편 같은법 제119조를 적용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세 210,713,260원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합계 232,713,260원을 97.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9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田일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이 93년에 204등급에서 94년에 214등급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고 공시지가도 92년 510,000원에서 93년에 89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실제로도 전·답이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주소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OO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 농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대금으로 공탁금 805,806,820원을 95.6.19 수령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발급한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이 날(95.6.19)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90.1.1~90.12.31 귀속 예정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경의서상 쟁점토지의 이용용도가 “나지”로 기재 되어 있더라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는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전심(심사청구)에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동 대법원 판결은 “농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법원 판결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급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동 OOO 지상 무허가 건물 25.62㎡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200,8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대지로 사용했음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의 상승시점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시점 이전인 92년~93년 중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수용)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인우보증서와 OO협동조합의 사실확인서 외에 농지세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