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전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에 대한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OOO가 93.2.1~95.10.4 기간중 6회에 걸쳐 현금등 합계 39,550,000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증여금액 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내용 증여금액 93.2.1 93.4.12 93.7.1 93.10.15 95.6.24 95.10.4 전세보증금 송금액 전세보증금 부동산취득대금 송금액 송금액 8,000,000 3,000,000 10,000,000 10,550,000 3,000,000 5,000,000 합 계 39,550,00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97.11.1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4,706,250원, 95.6.24 증여분 증여세 75,310원 및 95.10.4 증여분 증여세 372,825원 합계 5,15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0 심사청구를 거쳐 98.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증여금액 중 송금액 11,000,000원은 청구인이 신학공부 관계로 생활능력이 없어 OOO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OOO의 孫子)에게 학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 OO 임야 4,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OOO와 공동으로 경락받고 그 대금을 OOO가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인 OOO가 날인한 확인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식들에게 증여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증여금액을 6회에 걸쳐 증여한 일자 및 금액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OOO가 노환으로 심신이 정상이 아니어서 OOO의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 내용을 OOO의 자이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당시 36세)가 연명으로 날인, 확인하고 있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증여금액 중 OOO가 송금한 11,000,000원은 OOO우체국을 통하여 OOO(당시 21세로 OOOO학교 재학중)에게 온라인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예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며, 93.9.3 대전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21,1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청구인은 생활이 매우 어려워 자녀를 상급학교에도 진학시키지 못하고 지하실에 세들어 살면서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OOO가 확인서에서 동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대전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사전상속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일정한 소득없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OOO 소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외 2필지 2,526㎡를 93.5월 청구외 OO주택에 725,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391,583,000원만을 수령하여 청구인등 가족들에게 총 83,43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확인서와 OOO가 OOO에게 3회에 걸쳐 11,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예입영수증등의 증빙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 중 무통장예입한 송금액 11,000,000원은 OOO가 OOO에게 학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인 OOO와 OOO가 연명으로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위 송금액을 포함한 쟁점증여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송금액을 OOO가 학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대전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92타경 510, 부동산경매, 93.9.3)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경매가격 21,100,000원에 경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위 경매대금을 청구인 및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