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584 선고일 1998-08-11

[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입증자료(명의신탁약정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취득 후 약 19년간이나 경과하기까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96.9.5에서야 소유권을 변경하였고,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궐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인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6.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대지 99.01㎡ 건물 117.5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96.9.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7.10.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1,56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동생으로 대학1년을 수료후 독신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던중 형님의 생활보조비와 1967년부터 OOOO재단 사무원으로 근무시 받은 봉급을 저축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미국에서 병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 오던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77.6.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7.6.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9.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77.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건강이 나빠 미국에서 병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입증자료(명의신탁약정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취득(77.6.9)이후 약 19년간이나 경과하기까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96.9.5에서야 소유권을 변경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원판결문(96가합 28474, 소유권이전등기 96.7.2)에 의하여 96.9.5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궐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인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