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 점을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 점을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1997. 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9,544,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은 1967. 6.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57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6. 9. 9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조카)에게 66.1㎡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1994. 1. 29 쟁점토지 및 청구외인의 자, 자부 및 손자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 334.5㎡, 같은곳 OOOOOO 119.6㎡(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 지상에 토지소유자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3,742.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뒤, 1995. 6. 29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지분 66.1㎡ 및 쟁점건물의 지분 238.6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 청구외인의 손녀인 청구외 OOO(당시 6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위의 일련의 부동산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인이 자신의 손녀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지분(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을 1994. 1. 2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 상당액 212,821,11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 7. 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94,106,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1995. 6. 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1997. 10. 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9,54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22 이의신청〔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1997. 9. 20 증여재산가액을 108,110,2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공급대가, 이하 같다)으로 하여, 증여세를 39,282,880원으로 감액경정〕, 1997. 11. 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 2.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우편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건축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토지를 조금씩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소유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인데, 청구외인의 아들들이 공유로 건물을 소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및 이후의 소득분배등의 문제 때문에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이지 처음부터 청구외 OOO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명의신탁된 것이 아닌바, 이는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시점인 1986. 9. 9 현재 태어나지도 아니한 청구외 OOO (1989. 9. 22 출생)를 고려하여 청구인등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탓이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나 금융거래 및 매매관련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검토없이 단지 우회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사본 등의 증빙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처분청의 기준시가 대비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결정고지 및 그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납부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청은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후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에 해당됨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일단 쟁점부동산이 우회증여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이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청구인등의 쟁점토지·쟁점건물의 지분들이 각 청구외인의 자(子)·자부(子婦) 및 손녀(孫女)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결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전체를 청구외인의 직계비속들이 보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초 1986. 9. 9 청구외인이 청구인등에게 토지를 증여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신축 뒤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인등의 소유지분만 청구외인의 직계비속들의 명의로 이전된 점, 청구인은 건축비 상당액을 자기 지분의 임대보증금 및 자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일련의 거래상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으로 그 중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해당되는 건축비 상당액인 108,110,260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조세법의 적용은 사실확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처분청이 그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사유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외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건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본문에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내지 다목에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경우,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1997. 9.)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1986. 9. 9 청구외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1994. 1. 29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뒤 다시 1995. 6. 29 청구인등의 지분이 청구외인의 직계비속 명의로 이전되는 등의 3단계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후 청구외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등의 지분이 전부 청구외인의 직계비속에게 이전된 점 과 청구인등 3인의 소유지분만 이전등기된 사실 및 거래정황·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등 앞으로의 등기이전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외인의 손자 또는 손녀 등의 자금출처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증여에 해당되므로, 그 중 쟁점지분은 청구외인이 청구외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증여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우회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력지출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1979. 11. 20~1997. 10. 8까지 청구외 (주) OO자동차공업에 근무한 재직증명서 및 1992. 6. 1부터 1994. 12. 31까지 수령한 각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 17,388,406원, 18,705,845원, 22,618,800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부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은 없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1995. 6. 23 계약, 매매대금 294,153,000원, 계약금 10,000,000원, 1995. 7. 25 잔금 284,153,000원, 잔금중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116,994,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제외) 및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가 입금(1995. 6. 23 10,000,000원, 1995. 7. 25 167,159,000원)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과 1995. 6. 23 10,000,000원 및 1995. 7. 25 167,159,000원이 인출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외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그 후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 쟁점지분이 청구외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청구외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등의 지분이 전부 청구외인의 직계비속들에게 이전된 점 및 청구인등 3인의 소유지분만 이전등기된 사실 등 거래정황 및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외인의 손녀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자금출처입증의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직계존비속간의 우회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기부담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유상양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거래당사자인 동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의사O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외 OOO의 소득조성경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행위를 가장하기 위한 친인척간의 계좌이체형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설득력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쟁점지분을 청구외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매원인으로 1995. 6. 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1995. 8. 21 양도소득세 24,524,17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외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29,544,842원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24,524,177원을 공제한 차가감세액 5,020,665원을 1997. 10. 2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후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가 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바,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인이 쟁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 점을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1997. 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9,544,84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차가감고지세액은 청구인이 1997. 8. 21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24,524,17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5,020,660원)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