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556 선고일 1998-12-31

[요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3.8.1 상속이 개시되어 94.1.31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OOOO(주)의 주식 5,9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7.9.5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26,220,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OOOO(주)의 대표이사인 OOO가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사망 2일전인 93.7.28에 명의신탁해지 했고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조사담당 공무원이 상속재산중 일부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통보해서 알게 된 것이므로 이건 사실조사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건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OOOO(주)의 대표이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주)의 대표이사 OOO와 피상속인간에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1주당 평가액은 73,236원이고 다툼이 없음)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O(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81.12.7 2,580주, 90.2.1 3,320주)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일전인 93.7.28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가정사정으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일전인 93.7.28에 명의신탁 해지 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OOO가 98.4.15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유서내용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를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속으로 인해 증가되는 상속세를 청구외 OOO가 납부하여 준다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식포기 각서와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의 97년도 수시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150,000,000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 OOO OOOOOOOOO (95.16㎡)를 제공한다는 납세 담보제공서와 동 아파트에 납세담보의 O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등기승낙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납세담보제공서상의 담보제공사유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를 당초 상속인명의 담보를 제공하려 했으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과다하여 담보물건으로 부적합하여 다른 담보로 대체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주식포기 각서와 납세 담보제공서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나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O(주)의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OOO의 자인 OOO에게 4,000주, 그리고 OOO에게 1,900주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