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0435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7.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9,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6.12.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대지 159.67㎡ 및 위 지상 주택 88.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외 처 OOO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 49.94㎡(15평형,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10.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O.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청구인은 46.2.7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2명(OOO:48.9.29일생, OOO:59.1.5일생)을 둔 합법적인 부부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주소지) 청 구 인 이 광 순 거주기간 거 주 지 거주기간 거 주 지 69.1.1 ~70.8.10 70.8.11 ~75.10.30 75.11.1 ~96.12.11 96.12.12 ~ 현재 성동구 OO동 OO OO 성동구 OO동 OO OOOOO 쟁점주택 성동구 OO동 OOOOOOO 75.5.23 ~76.3.22 76.3.23 ~76.10.4 76.10.5 ~78.2.23 78.2.24 ~88.11.26 88.11.27 ~현재 동대문구 OO동 OOOOOOO 동대문구 OO동 OOOOOO 강남구 O동 OOOO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OOOO(다른주택)
(2)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75.5.2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서울가정법원 97드72514, 97.12.3)을 받은 바,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양인은 60.5월경부터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청구인 소유의 OO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주고 사실상 별거하면서 청구외 OOO(사실혼관계)을 만나 2남2녀의 자녀를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은 98.1.22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적어도 75.5.23부터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435, 96.5.17등 다수 같은 취지).
(4) 다음으로 당소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재산조회(D/B)를 하여본 바, 위 OOO은 90.10.27 OO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15평)를 취득·소유하고 있어 위 OOO을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2남2녀의 자녀(OOO:56.5.23, OOO:58.8.3, OOO:60.8.13, OOO:65.1.18)를 두었으나 적법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OOO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규정한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히, 위 OOO은 90.7월부터 현재까지 위 부천주택에서, 청구인은 75.11.1~96.12.11까지는 쟁점주택, 96.12.12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주택에서 각각 거주하여 90.7월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이 위 부천주택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영수증(90.7~97.1까지)원본, 주민세납부영수증(93~97년)원본, OOO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