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0539 선고일 1998-09-28

[요지] 청구인의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0435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7.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9,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6.12.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대지 159.67㎡ 및 위 지상 주택 88.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외 처 OOO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 49.94㎡(15평형,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10.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호적에만 남아 있는 청구외 OOO과 1944.2월경 혼인한 후, 6.25에 참전, 군복무중 부친 OOO가 51. 3월경 별세하여 전쟁중이어서 장례에 참석치 못하다가 54. 5 제대후 아버지의 묘소를 찾고자 하였으나, 위 OOO은 부친 묘소의 위치를 모르고 있고 현재까지도 부친의 묘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계기가 되어 위 OOO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60. 5월경 청구인이 살던 집을 주고 합의이혼하고 청구외 OOO을 만나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동거하기에 이르러서 두사람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으며, 위 OOO과는 별거한 이래 37여년간 한번도 만난 일 조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다만 호적을 정리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일로 97.12.30 이혼확정판결에 의하여 호적정리를 마쳤는 바,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자녀들까지 두고 살아온 이 마당에 OOO과 부부(동거가족)로 보아 위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는 60. 5월경 협의이혼하고 헤어졌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만 정리되지 않았지 사실상은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의거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834조 제1항)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상 부부이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1-2-27...5)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OOO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O.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명의의 다른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과는 호적상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60.5월경 협의이혼하고, 청구외 OOO과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오던 중 OOO이 전처 OOO의 딸과 불화로 위 OOO과도 90.7월부터 별거하게 되어 양도당시 위 OOO(전처)과 OOO(사실혼 관계)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실상의 타인으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인은 46.2.7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2명(OOO:48.9.29일생, OOO:59.1.5일생)을 둔 합법적인 부부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주소지) 청 구 인 이 광 순 거주기간 거 주 지 거주기간 거 주 지 69.1.1 ~70.8.10 70.8.11 ~75.10.30 75.11.1 ~96.12.11 96.12.12 ~ 현재 성동구 OO동 OO OO 성동구 OO동 OO OOOOO 쟁점주택 성동구 OO동 OOOOOOO 75.5.23 ~76.3.22 76.3.23 ~76.10.4 76.10.5 ~78.2.23 78.2.24 ~88.11.26 88.11.27 ~현재 동대문구 OO동 OOOOOOO 동대문구 OO동 OOOOOO 강남구 O동 OOOO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OOOO(다른주택)

(2)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75.5.2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서울가정법원 97드72514, 97.12.3)을 받은 바,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양인은 60.5월경부터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청구인 소유의 OO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주고 사실상 별거하면서 청구외 OOO(사실혼관계)을 만나 2남2녀의 자녀를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은 98.1.22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적어도 75.5.23부터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435, 96.5.17등 다수 같은 취지).

(4) 다음으로 당소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재산조회(D/B)를 하여본 바, 위 OOO은 90.10.27 OO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15평)를 취득·소유하고 있어 위 OOO을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2남2녀의 자녀(OOO:56.5.23, OOO:58.8.3, OOO:60.8.13, OOO:65.1.18)를 두었으나 적법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OOO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규정한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히, 위 OOO은 90.7월부터 현재까지 위 부천주택에서, 청구인은 75.11.1~96.12.11까지는 쟁점주택, 96.12.12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주택에서 각각 거주하여 90.7월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이 위 부천주택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영수증(90.7~97.1까지)원본, 주민세납부영수증(93~97년)원본, OOO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