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536 선고일 1998-12-31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8.9.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6.10. 이건 관련 납세고지서(발부일자 1997.6.14.)를 직접 수령(청구법인 직원 OOO가 법인인감 날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 고지서 송달부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8.9.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고지서상에 기재된 발부일자 1997.6.1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7.8.13.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7.8.14.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