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0519 선고일 1998-07-10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세의무 승계한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499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4.3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7,507,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성북세무서장이 OOO시 OOO동 OOOOOO OOOO OOOOOO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9.12.22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1.26㎡, 건물 302.28㎡(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0.5.29 사망하자 처분청은 관련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7,507,840원(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95.4.3 피상속인의 5명의 상속인들 중 2명인 청구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장남)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고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7.10.20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OO OO OOOO 대지 33.08㎡, 건물 5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인 5인에게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각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5인에게 각자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무효처분이며 이에 기한 독촉 및 압류처분도 무효처분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주장 (1)은 심사청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문경군 가은읍 OO리 O OOOO소재 임야 348,496㎡(이하 “상속임야”라 함)는 피상속인 생존시 채무액 35백만원 때문에 채권자 OOO이 가압류하여 매매가 제한되던중 동 재산을 96.11.29 양도하여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압류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 (2)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89.12.2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관련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재산가액 70,340천원(기준시가)으로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임야도 증빙서류 등이 불분명하여 채무로서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바,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조서상 101,708,634원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이를 한도로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의무승계한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압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압류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압류와 관계된 국세를 우선 징수하려는 데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부과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 및

(2)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에는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들의 불복 청구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의 7,507,840원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95.4.3에 결정고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5.4.3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2.19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 건은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상속임야를 96.11.29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액 35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 OOO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압류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89.12.2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관련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재산가액은 70,340천원(기준시가)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0서499, 90.6.13),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임야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임야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채무 35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임야에 가압류된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서류도 없어 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임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101,708,634원으로서 동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들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세의무 승계한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81누162, 82.8.24)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