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세의무 승계한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세의무 승계한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499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4.3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7,507,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성북세무서장이 OOO시 OOO동 OOOOOO OOOO OOOOOO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9.12.22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1.26㎡, 건물 302.28㎡(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0.5.29 사망하자 처분청은 관련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7,507,840원(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95.4.3 피상속인의 5명의 상속인들 중 2명인 청구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장남)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고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7.10.20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OOOO OO OOOO 대지 33.08㎡, 건물 5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인 5인에게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각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5인에게 각자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무효처분이며 이에 기한 독촉 및 압류처분도 무효처분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주장 (1)은 심사청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문경군 가은읍 OO리 O OOOO소재 임야 348,496㎡(이하 “상속임야”라 함)는 피상속인 생존시 채무액 35백만원 때문에 채권자 OOO이 가압류하여 매매가 제한되던중 동 재산을 96.11.29 양도하여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압류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 및
(2)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임야를 96.11.29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액 35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 OOO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압류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89.12.2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관련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재산가액은 70,340천원(기준시가)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0서499, 90.6.13),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임야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임야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채무 35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임야에 가압류된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서류도 없어 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임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101,708,634원으로서 동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들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납세의무 승계한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81누162, 82.8.24)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의 절차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