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508(1999. 6.17) 도 법인세 1,110,232,970원, 199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48,660,910원, 19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239,757,970 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3,366,900원,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171,245,9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2,196,330원 합 계 10,155,461,070원(법인세 9,969,897,840원, 농어촌특별세 185,563,230원)의 부과처분은
1. 『○○○공항·○○○공항(1993.11.30 취득분, 1994.7.18 취득분)·○○○공항·○○○공항(1995.12.30 취득분, 1996.12.31 취득분)·○○○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 에 대한 지출액』은 내용연수가 전부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 만 있는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제59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하 고,
2. 『○○○공항 국제선 1, 2청사 및 부속건물 도장공사에 대한 지출액』은 수익적지출액으로 보아 당해 연도에 손금산 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여객청사, 화물청사 및 활주로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항공통신시설, 항공보안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위 시설등을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무상임대)를 받아 관리사용수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회계규칙에 의거 사용수익기부자산인 이연자산에 대하여 1993.1.1∼1993.12.31사업연도 이전에는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3년)에 감가상각하였다가, 1994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으며, 1988∼1993사업연도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에 이연자산 상각비 수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2.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이연자산 과대감가상각비 35,002,313,739원을 적출하는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1997.8.8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 법인세 1,110,232,97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1,448,660,91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1,239,757,9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3,366,9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6,171,245,9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2,196,330원 합계 10,155,461,070원(법인세 9,969,897,840원, 농어촌특별세 185,56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하철 5호선 ○○○역과 ○○○공항 국내선청사등과의 지하연결통로 공사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은 위 자산의 목적이 시민통행의 편의제공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용권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출한 연도에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3년인 이 건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은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처분청이 위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취득한 연도에 연간상각하지 아니하고 취득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등 7개 공사에 대한 지출액』 (이하 "쟁점자산 1"이라 한다. 공사명 및 감가상각비 내역: 별첨 2 참조)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40/100)에 따라 이를 상각하여야 한다.
(4) 『○○○공항 국제선청사 및 부속건물 도장공사등 7개 공사에 대한 지출액』(이하 "쟁점자산 2"라 한다. 공사명 및 감가상각비 내역: 별첨 2 참조)은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주 수입원인 임대수익, 공항수익, 시설이용수익원의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통로에 대한 지출이므로 다른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인 이연자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국가와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은 형식적인 계약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상임대가 이루어지므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은 기존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신규취득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항포장평가에 의하면, 5년마다 포장평가를 시행한 후 필요한 활주로 및 유도로 부분에 보강공사를 하는데 이는 공항포장평가서에 의한 수명기간이 다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교체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계약서를 보면 아스팔트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개량하고 활주로의 폭과 길이를 확장하였으며 전기장치 등을 증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기존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는 새로이 독립된 신규공사에 해당하므로, 상각 내용연수를 경과 내용연수의 40/100을 적용한 내용연수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가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판단요소로 회계의 중요성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며, 단일 공사금액이 100,000,000원에서 26,000,000,000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분담금"이 쟁점손금용인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및 설사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수익 계약기간인 3년간 안분하여 균등상각하여야 하는지,
(2)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하는지,
(3) "쟁점자산 1"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하는지,
(4) "쟁점자산 2"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1967.11.29 법률 제1964호로 전면개정된 것)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16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부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26,656,789,000원을 1992∼1996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그 중 1,941,253,824원을 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쟁점분담금 26,656,789,000원 중 1996사업연도 상각액 444,279,816원(취득일 1996.11.19)을 제외한 1,496,974,008원을 청구법인이 과대상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지출한 연도에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계약기간인 3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분담금이 손금용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가의 토지 등에 건물 및 기타 시설공사를 위하여 지출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사용수익하고 있고, 쟁점분담금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분담금이 청구법인의 주 수입원인 임대수익, 공항수익, 시설이용 수익원인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다른 자산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쟁점분담금을 사용계약기간인 3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국가와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무상임대)를 받는 기간은 형식상의 기간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무상임대가 이루어지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항의 기부금 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영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당해 기부자산이 법 제18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법 제18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법 제18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14,998.5㎡)에 대한 지출액』의 감가상각계산시, 취득금액을 14,031,999,690원(취득일 1992.12.20)으로, 내용연수를 49년으로 적용(건축물 내용연수 60년에서 기존건축물의 경과 내용연수 11년을 제외)하여 안분계산(1992사업연도 23,433,391원, 1993사업연도 281,200,682원, 1994∼1996사업연도 각각 280,150,319원)한 사실이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법정내용연수(60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과대상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은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월할계산하여 상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에 해당하고,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기부자산에 대한 귀속연도의 손금을 계상함에 있어 취득한 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시까지의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손금산입함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공항 여객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이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지출한 연도에는 연간상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면서 령 제59조 제1항에서,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법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잔존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1985.1.1 신설된 것)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전부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1"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1"의 실질내용이 새로운 자산의 신규취득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가 새로이 증가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과대상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1"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자산 1"인 『○○○공항·○○○공항(1993.11.30 취득분, 1994.7.18 취득분)·○○○공항·○○○공항(1995.12.30 취득분, 1996.12.31 취득분)·○○○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에 대한 지출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공항은 1942년∼1976연도 사이에 개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0.7.1부터 ○○○공항, 1990.7.1부터 나머지 공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서 "쟁점자산 1"의 구 활주로 및 유도로의 내용연수는 전부 경과하였으며, 1993.5.27∼1996.12.31 사이에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 시행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을 위하여 평균 5∼7년 사이에 아스콘포장 활주로는 파손 및 마모로 인한 포장노후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공사(Patching)와 활주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콘크리트포장 활주로는 콘크리트스라브 모서리 부분 파손을 보수하기 위한 접착제를 이용한 보수와 7.5㎡의 사각형 스라브 대체포장공사 및 콘크리트포장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재 충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등기구 설치 보수공사 및 전선관로 설치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활주로포장 보강공사 시행계획보고서, 설계도 및 공사장면 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공항의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에 대한 지출액은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 할 것이고, 구 활주로의 내용연수는 전부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자산 1"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마) 생략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라) 생략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2"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연도에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2"가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이를 감가상각시부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감가상각시부인 조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2"가 당해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자산 2"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항 국제선 1, 2청사 및 부속건물 도장공사에 대한 지출액』은 위 건물 외부의 도장공사인 사실이 도장공사 시행계획서, 기성금 지출결의서,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갑, 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공항·○○○공항의 구 활주로 및 유도로 보강공사에 대한 지출액』은 구 활주로 및 유도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덧씌우기 등의 공사인 사실이 공사시행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항 1청사 공조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지출액』 등은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거나 교체공사를 한 사실이 공사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자산 2" 중 『○○○공항 국제선 1, 2청사 및 부속건물 도장공사에 대한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장공사로서 기존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지출은 모두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