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유기준을 위반하여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보유기준을 위반하여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0502(2000. 2. 9) 萱括�1992.1. 설립되어 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교육·문화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4.8.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에게 배정될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 21,267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발급 받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이자 (주)○○○그룹의 회장인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외 ○○○ 및 ○○○ 등에게 쟁점신주인수권(발행가액 10,000원)의 1주당가액을 1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 1주당 매매가액이 정상가격〔시가(107,438원)의 70%인 75,206.6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5,000원)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을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107,438원으로 평가하고 정상가격과 거래가격과의 차액 1,280,413,76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7.9.2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590,112,5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0,44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이미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율이 5%를 초과하고 있어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7호에 의하여 추가출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출연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공익사업운영재원의 증대목적에서 부득이하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게 된 것인바, (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비지정기부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및 국세청예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이 양도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1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 15,000원은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구 상속세법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2 구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면서 신주발행후의 1주당 가액을 추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평가한 가액(92,085원)에 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 과대평가되었다.
(1) 주위적 청구(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인 1994.8.24 현재 지분율이 5%를 초과하고 있어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7호에 의거 추가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실권처리하던지 아니면 쟁점신주인수권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법인의 이사장의 두 동생과 임직원들에게 양도하면서 정상가액(시가의 70%인 75,206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5,000)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는 바,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거래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정상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1 (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바, 1993.11.3 거래된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모두 같은 법인 또는 계열사 임직원간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또한 거래성립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는 바, (나) 그렇다면 쟁점신주인수권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신주인수권 1주당 평가액 107,438원의 정상가격 75,206원과 실지거래가액 15,000원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고, 또한 신주인수권의 평가는 신주의 평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하여 쟁점신주인수권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1: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비지정기부금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에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4항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개정전은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1 및 2 관련 (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시가】"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목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면서, (나)목 (2)에 "(1)에 규정된 법인(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 atop {순자산가액 } } over {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최근{} 3년간 } atop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over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 atop {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무상주발행전 {} 각} atop {사업연도말주식수}×{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무상주발행수}over{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환산주식수 [ { (증자전 {}구주{}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수 {}+{} 증자금액 } over {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 ] 구 분
○○○
○○○
○○○ 증권거래세 1,071,000원 1,260,000원 1,071,000원 세 율 0.5% 0.5% 0.5% 매매대금 214,200,000원 252,000,000원 214,200,000원 양도주식수 10,200주 12,000주 10,200주 1주당가액 21,000원 21,000원 21,000원 + 같은호 (바)목에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4.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4항 내지 제5항에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기준이 1993.12.31 이전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이상 보유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으나 1994.1.1 이후부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주식가액이, 신규취득시는 5%이상의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각각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이전인 1993.12.31 현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63%(68,380주 / 642,887주)로 이미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5%를 초과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에 해당되게 되는 사실, 1994.8.24 청구외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발행 이사회의결(1994.7.21)에 따라 기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신주인수권 21,267주에 관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같은해 8.9 교부받고 그 다음날 발행가액이 10,000원인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의 동생들인 청구외 ○○○에게 13,330주(66,650,000원)를, 청구외 ○○○에게 7,337주(36,685,000원)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외 ○○○, ○○○ 및 청구외 ○○○, ○○○에게 각각 150주(750,000원)를 양도가액 15,000원에 매매(106,335,000원)한 사실 및 위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은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출자자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나) 이 건과 같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증여세 부과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유상증자에의 참여를 포기하고 대신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청구법인 이사장의 두 동생과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양도한 경우, 그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나 비지정기부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대법 96누 9966, 1997.2.14 같은뜻임)이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일인 1994.8.24 현재 지분율이 5%를 초과하고 있어 추가출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증자시 실권처리하던지 아니면 쟁점신주인수권을 정당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시에 실권처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증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정상가격(시가인 107,438원의 70%인 75,206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15,000원)으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에 해당되는 쟁점금액 만큼의 경제적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양수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규정된 비지정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3.10.6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인수권가액을 20,000원으로 발행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90,000주중 22,699주가 실권(비율: 25.2%)된 사실, 1993.12.22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인수권가액을 19,000원에 발행하였으나 22.8% 실권된 점, 1993.11.3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 및 ○○○이 신주 1주당 21,000원에 청구외 ○○○, ○○○ 및 ○○○에게 주식을 별지 표1과 같이 양도(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사본)한 사실, 이 건 유상증자(200,000주)를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가 642,887주에서 842,887주로 증가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그만큼(23.73%) 이론적으로 하락하게 된 점, 청구외법인과 같이 학습지매출을 주업으로 하고 자산규모(1994년 기준: 청구외법인 146,155백만원, (주)○○○출판 123,328백만원)도 유사한 청구외 (주)○○○출판의 경우 1994.6.27 이사회결의에 의거 공모를 통한 기업공개를 결정하면서 1주당 인수공모가를 17,000원으로 결정한 사례, 이사회결의일(1994.7.21)부터 신주청약 및 대금납입기일(1994.8.24)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이라 달리 원매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 96누 9423, 1996.10.29 같은 뜻임)인 바, (다) 1993.10.6, 같은해 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당시 1주당 신주인수권가액을 20,000원, 19,000원에 각각 발행하였으나 실권된 사실 또는 같은해 11.3 청구외 ○○○, ○○○ 및 ○○○이 신주 1주당 21,000원에 청구외 ○○○, ○○○ 및 ○○○에게 주식을 양도한 실례는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자산규모 및 업종이 유사한 청구외 (주)○○○출판의 1주당 인수공모가 역시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평가액의 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이 비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이므로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동 신주인수권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 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다음의 산식과 같이 이론권리락주가산정방식에 의하여 그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평가액(92,085원)에 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액이 과대평가(107,438원)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음>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다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서는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의 총주식수를 일정한 환산식으로 환산한 주식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권리락주가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 96누 3081, 1997.5.30 / 국심 94서 3455, 1995.1.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