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제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제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운동구, 고무·프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인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로서 78.6.13 취득하여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4㎡ 및 동 지상건물 79.67㎡의 공장(이하 “쟁점구공장”이라 한다)을 91.5.9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경기도 OOOOOO OO OOO임) 대지 1,713.2㎡(이하 “신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1,533,670원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92.1.24 세액면제신고서 및 공장이전계획서와 함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구공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준공하지도 아니하고 사업도 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97.5.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9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이의신청,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심사청의 심사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인 97.5.8부터 60OO 되는 97.7.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97.7.1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97.7.7 등기우편으로 합덕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특수우편물수령증(97.7.7 접수번호 53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와 제61조 제3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이의신청 등을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만료일인 97.7.7 이의신청서를 합덕우체국에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OO 되는 97.7.7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고, 그 후 법정 신청기한 내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구공장을 78.6.13 취득하여 91.5.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92.1.24 세액면제신고서 및 공장이전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OOO공단과 91.11.20 신공장용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92.5.19 잔금을 청산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라 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신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5.21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심판소에서 수집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전시 법령에 의하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구공장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구공장을 양도하고 OOOOOO공단과 신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91.11.20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공장용지에는 공장건물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OO공업단지 입주계약이 96.5.21 해지되어 청구외 OO산업(주)가 양수하였으며 공장건물도 청구외 OO산업(주)가 신축하고 있음이 우리 심판소에서 OOOOOO공단에 조회(국심 46830-519, 98.5.6)하여 회신 받은 문서[업무(서) 32005-1064, 98.5.9]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면제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