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499 선고일 1998-07-30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면제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운동구, 고무·프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인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로서 78.6.13 취득하여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94㎡ 및 동 지상건물 79.67㎡의 공장(이하 “쟁점구공장”이라 한다)을 91.5.9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경기도 OOOOOO OO OOO임) 대지 1,713.2㎡(이하 “신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1,533,670원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92.1.24 세액면제신고서 및 공장이전계획서와 함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구공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준공하지도 아니하고 사업도 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97.5.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9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이의신청,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구공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대도시 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5.7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97.5.8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이 수령하였음이 서울 동작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OO 되는 97.7.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OO 경과한 97.7.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며, 나아가 이 건 심사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심사청의 심사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인 97.5.8부터 60OO 되는 97.7.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97.7.1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97.7.7 등기우편으로 합덕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특수우편물수령증(97.7.7 접수번호 53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와 제61조 제3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이의신청 등을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만료일인 97.7.7 이의신청서를 합덕우체국에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OO 되는 97.7.7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것이고, 그 후 법정 신청기한 내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법인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말함)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OO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구공장을 78.6.13 취득하여 91.5.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92.1.24 세액면제신고서 및 공장이전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OOO공단과 91.11.20 신공장용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92.5.19 잔금을 청산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라 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신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5.21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심판소에서 수집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전시 법령에 의하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구공장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구공장을 양도하고 OOOOOO공단과 신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91.11.20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공장용지에는 공장건물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OO공업단지 입주계약이 96.5.21 해지되어 청구외 OO산업(주)가 양수하였으며 공장건물도 청구외 OO산업(주)가 신축하고 있음이 우리 심판소에서 OOOOOO공단에 조회(국심 46830-519, 98.5.6)하여 회신 받은 문서[업무(서) 32005-1064, 98.5.9]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구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신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구공장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면제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