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493 선고일 1998-09-18

[요지] 청구인은 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제시 못하고 다만 대출금거래내역서·영수증·메모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이 아파트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증빙인지를 알 수 없고 5-6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시된 위 증빙들은 그 진정성 여부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주)OOOO 한국지사에 92.4.1부터 93.3.31까지 임대료(월세) 3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거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로 결정하여 97.8.1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4,010,720원과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665,960원의 합계 5,67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쟁점아파트 임대후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외국회사 한국지사에 임대하여 한국인이 거주하였는 바 이 경우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임대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2) 91.11월 쟁점아파트의 종전 임차자가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제하지 못하여 OO은행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반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 92년도 아파트관리비 내부수리비 임대중개수수료 등의 경비가 임차료보다 많아 임대소득의 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주택임대 과세업무지침에서도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거주자가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인 OOOO의 한국지사에 주택을 임대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2) 쟁점아파트 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과 함께 제시한 증빙서의 금액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000원과 수리비 2,453,70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지급이자 3,953,626원은 차입금의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다 하겠으며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은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 보다 많은 과세표준이 산출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임대로 인하여 소득의 발생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종합소득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3.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 또는 당해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 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

4.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1주택을 외국에 본점을 둔 (주)OOOO 한국지사에 92.4.1부터 93.3.31까지 임대료 3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외국에 본점을 둔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이는 1세대 1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주)OOOO 한국지사에 임대하였고 임차자인 (주)OOOO 한국지사는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93.3.2 고시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지침에 의하면 1주택보유자라도 보유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로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충당하였고 청구인이 임차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과 지급이자로 92.4.1부터 93.3.31까지 지급한 금액 10,341,903원과 92년도에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보수수리비 6,328,200원 및 93.6.8 지급한 쟁점아파트 임대소개비 800,000원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제시 못하고 다만 대출금거래내역서·영수증·메모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이 쟁점아파트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증빙인지를 알 수 없고 5-6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시된 위 증빙들은 그 진정성 여부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